건설업계,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총궐기대회 개최
건설업계,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총궐기대회 개최
  • 김현재 기자
  • 승인 2023.02.0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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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오늘(6일) 경기도 화성시 푸르미르 호텔 대회의장에서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업계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사진제공 : 대한건설협회)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오늘(6일) 경기도 화성시 푸르미르 호텔 대회의장에서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업계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사진제공 : 대한건설협회)

[국토일보 김현재 기자] 건설업계가 건설노조 불법 행위 근절에 나섰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전국을 대표하는 건설인 1,000명이 모인 가운데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업계 총궐기대회’를 오늘(6일) 푸르미르 호텔 대회의장에서 개최했다.

이번 총궐기대회는 지난 1일 개최된 ‘건설현장 불법행위 건설 관련 협회 및 공공기관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정부와 국민들에게 건설업계의 현 위기상황을 호소하고 건설노조 불법행위의 한계상황에 직면해 건설산업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에서 마련됐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건설노조의 이러한 불법행위는 단순 이권투쟁을 넘어 국가경제와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분양가 상승, 입주지연, 안전위협 등으로 이어져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설업계는 그동안 건설노조가 자기 조합원 채용강요나 노조전임비·타워크레인 월례비 등 금품을 요구하면서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건설현장을 방해하며 건설업체를 괴롭혀 왔음을 호소했다.

또 공사물량 할당·업체 선정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권 카르텔이 노골화되고 있어 그 수위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타워크레인 기사 A씨는 장비업체와 월 380만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와 별도로 매달 600만원의 월례비를 건설업체에게 요구했다.

그러나 건설사가 월례비를 주지 않자 타워크레인 속도를 늦추는 태업을 통해 공사기간을 지연 유발시켜 건설사는 울며겨자먹기로 월례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김상수 건단연 회장은 “건설노조 불법행위를 뿌리뽑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노조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배상금을 받아 낼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노조 불법행위는 공사기간을 지연시켜 공사기간 만회를 위한 무리한 작업을 유발시킴으로써 각종 안전사고의 주범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