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청, 풍랑특보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개최
제주해경청, 풍랑특보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개최
  • 제주=김두년 기자
  • 승인 2023.01.2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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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판단회의 전경.(사진제공 : 제주해경청)
상황판단회의 모습.(사진제공 : 제주해경청)

[국토일보 김두년 기자]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오늘(27일) 제주해역 기상 악화가 예상됨에 따라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해 현장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위험해역·안전해역 설정하는 등 선제적 해양사고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에 나선다.

제주해양경찰청은 어제(26일) 제주 남부 앞바다를 제외한 제주 전 해상에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되고 일부 해역에서 최대 15m/s의 강한 바람과 5m 정도의 높은 파도가 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날 오후 종합상황실 주관으로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상황판단회의에서는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맞춤형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최근 조업선의 활동이 활발한 제주 남쪽 먼바다, 동중국해, 한·일 중간수역을 위험해역으로 비교적 기상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주 남부 앞바다, 북위 32도 30분·동경 126도 30분 이상 해역을 안전해역으로 설정했다.

제주청 종합상황실은 종합 안전관리 임무 수행을 위한 안전관리문자망을 개설했으며 각 현장부서의 안전관리 조치사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수시로 정보 공유에 나설 뿐만 아니라 어선안전조업국, 남해어업관리단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한다.

제주항 해상교통관제센터(VTS)는 인접 관제센터와 통항 선박 정보를 공유하고 위험해역을 통항하는 국내·외 어선과 소형 화물선 등을 대상으로 피항·회항을 권고하는 등 적극적인 선박 관제 임무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각 경찰서에서는 출동 중인 3,000톤급 경비함정의 통신기(VHF, SSB)를 이용해 기상 안전 방송을 시행하고 위험해역에서 조업 선박이 발견된다면 긴급 대피 명령을 내릴 계획이며 소속 파출소는 항·포구에 계류 중인 어선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입항하지 않은 선적지 어선의 선주·선장을 대상으로 피항 유도를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