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경, 무자격 외국인 선원과 불법고용한 선주 적발
서귀포해경, 무자격 외국인 선원과 불법고용한 선주 적발
  • 제주=김두년 기자
  • 승인 2022.12.2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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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서귀포해경)
(사진제공 : 서귀포해경)

[국토일보 김두년 기자]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어제(20일) 오후 체류자격 만료 상태로 불법 취업한 무자격 외국인 선원 2명과 그를 고용한 선주를 적발했다.

서귀포해경 506함은 20일 오후 서귀포 태흥리포구 남쪽 6.8km 해상에서 어선 A호에 대한 검문검색을 실시해 불법취업한 외국인 선원 B씨 및 C씨와 이들을 고용한 선주 겸 선장 D씨를 적발했다.

이후 위미항으로 이송해 서귀포해경 외사계에서 선원 B씨와 C씨가 취업 비자(E-10)를 소지했으나 체류기간이 만료된 사실을 확인했다.

B·C씨는 A호에 불법(무자격) 취업한 혐의로 오늘(21일) 오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신병이 인계됐다.

이어 선주 D씨 또한 무자격 외국인 선원을 불법으로 고용한 혐의로 제주 출입국관리청에서 자세한 경위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