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청, 중국어선 불법 범장망 어구 발견··· 어획물 방류 조치
제주해경청, 중국어선 불법 범장망 어구 발견··· 어획물 방류 조치
  • 제주=김두년 기자
  • 승인 2022.12.1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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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단속 등 동절기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응 강화 지속 추진
(사진제공 : 제주해경청)
(사진제공 : 제주해경청)

[국토일보 김두년 기자]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오늘(16일) 무허가 중국어선들이 우리측 수역에 몰래 설치해 놓은 범장망 어구를 강제 절단해 불법 포획된 어획물을 해상에 방류했다,

제주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이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일부 범장망 어선들이 단속이 어려운 기상불량 또는 야간을 틈타 어구를 설치하는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해경은 지난 8일 차귀도 남서쪽 약 148Km 해상에서 어업협정선 내측 4.6km를 침범해 부설된 중국 범장망의 불법 어구를 최초 확인, 지난 9일까지 순찰을 통해 다수의 범장망 어구를 발견했고 현지기상을 감안해 이 중 4틀에 대한 절단 및 5톤 가량의 어류를 방류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속적인 주변해역 순찰을 통해 협정선 내측에 부설된 범장망 어구가 확인되는대로 절단 및 방류 작업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중국 범장망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단계별 전략을 통한 경비세력 배치, 특별단속 등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의지를 차단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어구 철거 등 강력한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