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부 장관, 건설노조 불법행위 엄단
원희룡 국토부 장관, 건설노조 불법행위 엄단
  • 김현재 기자
  • 승인 2022.12.0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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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피해 현황 점검 및 대응방안 논의
오늘(9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및 이에 동조한 건설노조의 동조파업 움직임에 따른 건설공사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사진제공 : 국토부)
오늘(9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및 이에 동조한 건설노조의 동조파업 움직임에 따른 건설공사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사진제공 : 국토부)

[국토일보 김현재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화물연대 운송거부와 건설노조 동조파업에 대해 “자신들의 이익 관철을 위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하는, 없어져야 할 관행”이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오늘(9일)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공동주택 공사현장을 방문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제도를 통해 정의가 실현된다는 것을 건설현장에서 확실히 보여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및 이에 동조한 건설노조의 동조파업 움직임에 따른 건설공사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건설노조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부·울·경 지역을 시작으로 레미콘 타설 중단 등 동조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원 장관은 “업무방해, 채용강요, 금품 요구 등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대처해 진정한 노사법치주의를 실현할 것”이라며 “화물연대는 즉시 업무에 복귀해야 하고 건설노조 또한 동조파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원 장관은 건설업계에도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발생 시 유관기관에 즉시 신고를 해줄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