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태풍 볼라벤 악화 시 서해대교 통제
한국도로공사, 태풍 볼라벤 악화 시 서해대교 통제
  • 이경운 기자
  • 승인 2012.08.2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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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서 10분간 평균풍속 초당 25미터 이상 시 통제 실시

한국도로공사(사장 장석효)는 27일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고속도로 통행위험 구간에 대한 통행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다며 고속도로 통제 시 이용객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고속도로에서 ‘긴급 통행제한’은 교량에서 10분간 평균 풍속이 초당 25미터 이상이거나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교통의 혼잡·정체 또는 자동차의 통행상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경우 실시된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태풍이 현재 추세로 이동한다면 서해안 고속도로의 서해대교 운행이 통제될 수 있다”며 “이 경우 목포방향으로는 서평택나들목에서, 서울방향으로는 송악나들목에서 통제되며, 통제 시 주변국도(38·77·34호선 등)의 통행상황을 확인 후 우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회국도 노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