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우수 재난안전제품 ‘인증’… 재난안전기술 개발 촉진
행안부, 우수 재난안전제품 ‘인증’… 재난안전기술 개발 촉진
  • 하종숙 기자
  • 승인 2022.11.2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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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 접수… 12월 28일 마감

기재부 혁신제품 추천, 국가·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대상
조달청 우수제품지정 심사 시 가점(1점) 등 ‘혜택’

인증마크. 
인증마크.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정부가 우수한 재난안전기술 개발 촉진을 위해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실시, 내년도 인증 신청 접수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우수한 재난안전 제품을 보급․지원하기 위해 내년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을 오는 12월 28일까지 한 달 동안 접수한다.

신청 방법은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 누리집(www.ksis.go.kr)을 통해 신청서와 제품 설명서 등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된 제품은 1차 심사, 현장 심사, 2차 심사를 통해 적합성·안전성·기술 우수성과 지속적인 생산ㆍ관리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우수 제품에 대해서는 인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우수 재난안전 제품으로 인증을 받으면, 정부 공공기관 납품․조달 시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우선, 기획재정부 혁신제품(패스트트랙Ⅲ)으로 추천, 국가·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대상, 조달청 우수제품지정 심사 시 가점(1점) 및 중소벤처기업부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지정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패스트트랙Ⅲ는 공공성과 혁신성이 높은 제품을 평가·지정, 공공구매목표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인증을 받은 제품은 인증효력이 유지되는 3년간 해당 제품이나 포장, 홍보물에 인증마크를 표시할 수 있다.

한편, 2018년부터 지금까지 총 93개 제품이 우수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받았는데, 대표적 제품으로는 ▲선별객체 조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자가호흡이 가능한 비상 대피용 산소마스크 등이 있다.

행안부는 인증을 획득한 제품들이 다양한 재난 및 안전사고 현장에 보급,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 우수한 재난안전기술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