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2호기 계속운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울주군 주민공청회 재개최 합의
'고리2호기 계속운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울주군 주민공청회 재개최 합의
  • 조성구 기자
  • 승인 2022.11.24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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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대상 계속운전 인허가 신청절차 설명 후, 공청회 개최키로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본부장 이광훈)가 23일 한수원 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고리2호기 계속운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울주군 주민공청회를 실시했다.

고리원자력본부는 원자력안전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의견수렴 대상 지역인 부산시(기장군, 해운대구,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 수영구, 남구, 북구, 동구, 부산진구), 울산시(울주군, 중구, 남구, 북구, 동구), 양산시 등 16개 기초자치단체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내달 2일까지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

공청회는 울주군민을 대상으로 시행했으며 원전 인접마을 서생면 주민 약 1,000여명이 참석했다.

하지만 이날 일부 참석 주민들이 이날 공청회가 고리2호기 계속운전을 결정하는자리라고 주장하며 계속운전에 대한 주민 설명 후 공청회 개최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서생면 주민을 대상으로 계속운전 인허가 신청절차 등에 대해 설명한 후,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협의했다.

이광훈 고리원자력본부장은 "공청회는 방사선환경영향과 그 감소방안과 관련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계속운전 결정 등 주민 합의와는 무관하다. 이날 진행된 공청회를 중단하고 다시 공청회를 재개최하기로 한 것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청회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지역민과의 소통 강화가 필요함에 따른 결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