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판례 36] 
[건설엔지니어링판례 36] 
  • 국토일보
  • 승인 2022.11.28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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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사례|국토교통부+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는 최근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및 판례집’을 발간했다. 본 사례집은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민원질의 및 회신사례를 엮은 것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주택법’, ‘계약, 판례 및 행정심판례’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本報는 민원업무 참고를 위해 발간한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및 판례집’의 질의 및 회신내용을 중심으로 시리즈로 게재한다.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Q&A] 

<186> 건설사업관리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

[질의요지] 건설사업관리 준공완료 이후 발생하는 하자내용에 대하여 시공자가 동 실정보고를 송부해 이에 대한 하자내용을 이행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5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3조제1항의 하자담보책임 기간 중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발생 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했을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에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하자보수완료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발주청은 하자담보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발주청이 조사해 수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지시해야 함. (건설안전과, 2019.11.4)

<187> 예정공정표상의 공사기간 산정방법

[질의요지] 설계서상의 예정공정표는 공사개월만 나와 있고 공사기간은 표시되어있지 않은데 공사기간을 산정하는 방법은?

[회신내용] 예정공정표(豫定工程表)란 공사의 진척 사항을 파악하는 한편 인력과 장비, 경비 등을 관리해 기간 내에 공사를 완성시키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로서 공사 진행 과정 및 일정 등을 사전에 계획해 작성한 문서로 공사의 준공연월일, 공정 등을 기재해 산출하는 것임.

또한 건설공사를 실시할 때 대상 시설물을 기간 내에 완성시키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을 공정관리라 하고, 공정관리의 내용을 기초해 만드는 것이 공정표라 할 수 있으며, 설계시 설계사는 해당공사의 공사의 종류별(토목, 건축, 조경, 기계, 전기, 통신공사 등)로 나누어 산정하며, 규모, 난이도, 공사불능일(동절기, 혹서기, 강우일 등)을 반영해 총 공사기간을 산정하며, 일반 표준공사기간+공사여건에 따른 조정기간을 반영해 공사일수를 산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공사기간은 예정공정표 등 공기산출은 종합적으로 판단해 계약자 간에 체결한 계약조건 및 계약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청과 협의해야 할 사항임. (건설안전과, 2020.1.2)

<188> 188 건설사업관리 공종분류

[질의요지] 공사 착공계의 경우 CM에서 검토 후 발주청에서 ‘승인’을 하는 것이 규정상 맞는 것인지?

[회신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0조의2에 따라 발주청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1. 공사의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2. 용지 보상 지원 및 민원 해결, 3. 법 제55조 및 제62조에 른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 4. 제59조제3항제9호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이 확인한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5. 예비준공검사) 수행하게 해야 하며, 발주청 소속 직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함.

시공단계의 감독권한 포함 건설사업관리의 경우 지침 제82조에 따라 공사착수단계 현장관리에서 시공사로부터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7일 이내에 발주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7조제1항에서 시공자가 제출한 착공신고서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검토한 후에 발주청에 제출하는 업무로 발주청은 공사관리관이 검토한 내용에 대해 검토해 승인하는 업무를 해야 함. (건설안전과, 2020.11.13)

<189> 건설사업관리 수행 중 용역 형태변경 관련

[질의요지] 부분책임감리로 기 계약된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추가되는 과업에 한해 전면책임감리로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신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의2 제3항 발주청은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 및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으며, ‘동법 시행령’ 제59조의2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를 통해 변경해야 함. (건설안전과, 2020.11.25)

<190> 통합건설사업관리 관련

[질의요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제3호에 따라 발주청이 직접 감독하는 경우에도 통합해 감독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에 따라 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여러 건의 건설공사가 공종(工種)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통합해 발주해야 함.

따라서, 해당 사항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발주할 경우에 적용이 되는 것임. (건설안전과, 2019.3.21)

<191> 통합건설사업관리 관련

[질의요지] 총공사비 200억 이상 공사(지하철, 철도 등)가 여러 건이고 공종이 유사하며, 공사현장이 인접해 있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에 대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통합해 발주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에 따라 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여러 건의 건설공사가 공종(工種)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통합해 발주해야 함. (건설안전과, 2019.6.7)

<192> 통합건설사업관리 관련

[질의요지] 선형공사가 각각 공구분할 돼 공사현장이 여러개인 경우에서 공사현장간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예를 들어 선형공사(도시철도, 도로 등)에서 총 연장이 20km이상이고, 공구가 여러개로 분리 됐을 때 각각 인접한 공구간의 공사현장간 직선거리는 20km이내이나, 첫 번째 공구와 마지막 공구의 공사현장간 직선거리가 20km 이상일 때 이 경우에도 통합발주 대상인지?

[회신내용] 3개의 건설공사 현장 간의 직선거리가 모두 20km 이내일 경우에 한정해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통합해 시행하는 것임. (건설안전과, 201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