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내년 화재안전정책 시행계획 수립
소방청, 내년 화재안전정책 시행계획 수립
  • 김현재 기자
  • 승인 2022.11.02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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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적극적 화재안전정책 시행··· 화재사망자 줄여

[국토일보 김현재 기자]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대형화재를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2023년 화재안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정책 시행계획은 매년 화재사고 사망자 2%를 줄여 5년간 총 10% 저감을 목표로 추진하는 제2차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2022년~2026년)의 일환으로 인명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뒀다.

화재안전정책 주요 4개전략은 화재안전 제도개선, 안전한 환경조성, 대국민 화재예방 홍보·교육 강화, 화재안전 인프라 확보다.

‘화재안전 제도개선’은 물류창고 화재안전 집중관리, 선제적이고 합리적인 다중이용업소 규제, 초고층건축물 안전관리체계 구축, 소방시설관리사 점검실무능력 강화 및 자율적 안전관리체계 조성 등이다.

‘안전한 환경조성’은 화재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대형화재 우려대상 화재안전조사 내실화, 국가중요시설 화재예방안전관리 강화, IoT 기반 실시간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다.

‘대국민 화재예방 홍보‧교육’은 생애주기별 소방안전교육체계 확립, 장애인 등 취약계층 소방안전교육 강화 등 국민 중심의 일상 속 안전문화 확산이 주 내용이다.

‘화재안전 인프라 확보’는 자료(데이터) 기반 현장 맞춤형 정보제공, 소방안전 빅데이터 기반 확대로 소방산업 활성화, 소방예방정보시스템 통합으로 일괄 업무처리 등 대국민 안전교육 접근성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이 중점 과제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화재안전정책 추진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도 ‘화재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