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버스·택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원천차단’
국토부, 버스·택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원천차단’
  • 장정흡 기자
  • 승인 2012.08.1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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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종합대책 시행

정부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원천차단 한다.

국토부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유가보조금 지급기간을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해 고유가 등으로 어려운 운송업체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유가보조금은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경유, LPG 가격인상으로 인한 운송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2001년도부터 지급해 오고 있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종합대책 주요내용에 따르면 현재 제한조건이 1일 4회 제한하고 있는 것을 1시간 이내 재충전 금지, 택시의 경우 회당 충전량 72ℓ제한 내용을 추가했다.

또 부정수급 의심거래에 대한 일제조사를 시·도 합동으로 실시(7~8월)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 및 행정제재 가한다.

이와 함께 유가보조금 지급제한을 위반한 거래건에 대해 실시간 지급거절이 가능토록 금년말까지 부정수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하고, 집단적으로 불법 파업하는 경우 1차 경고, 2차 6개월 지급정지에서 바로 6개월 보조금 지급정지로 처분 강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종합대책 시행 및 부정수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 지급거절 등으로 유가보조금 집행이 더욱 투명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유가 시대 어려운 운송업체 지원을 위해 유가보조금 지급기간을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함에 따라 버스·택시 운송업체의 경영부담이 다소나마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