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통합채산제 ‘또 논란’
한국도로공사 통합채산제 ‘또 논란’
  • 이경운 기자
  • 승인 2012.08.0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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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호 의원 “도로공사 3년간 통행료 3조원 더 걷어”

공사 “나중에 건설된 노선 통행료 높아져 불균형 초래할 것”

한국도로공사가 유료도로법에 따라 시행중인 통합채산제가 또 논란이 됐다.

8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문병호 의원(민주통합당·인천 부평갑)은 자료를 통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를 이용한 고객들이 3조1,475억원의 통행료를 더 납부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에 따르면 현행 유료도로법(제16조3항)은 고속도로 건설에 투입된 도로설계비·도로공사비·토지보상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총액(건설유지비 총액) 이상으로 통행료를 징수치 못하게 하고 있다. 또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0조는 통행료 징수기간을 30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행료를 징수하지 않아야 할 ‘건설유지비총액 초과 도로’는 경부선(서울~부산), 경인선(서울~인천), 울산선(울산), 남해 제2지선(김해~부산)이며, 징수기간을 30년 넘긴 도로는 호남선(전남 순천~충남 논산), 호남선 지선(충남 논산~계룡), 남해 제1지선(경남 함안~창원), 충부내륙 지선(대구)이다. 이들 노선에서는 지난 3년간 각각 2조2,930억원, 8,544억원의 통행료가 징수됐다.

문 의원은 “통합채산제는 도로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설도로의 통행료 급등을 막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도로공사가 이를 악용해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고 지적했다.

한국도로공사는 문 의원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전국의 고속도로를 하나의 노선으로 간주하고 있어 고속도로에 소요된 건설유지비 총액이 미회수된 상태라고 답했다.

또한 통합채산제의 목적은 지역·세대간 통행료의 형평성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고속도로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것으로, 통합채산제를 시행하지 않으면 먼저 건설된 노선의 통행료는 감면되나 나중에 건설된 노선은 통행료가 높아져 불균형을 초래하게 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통합채산제를 적용하지 않고 30년 경과노선의 통행료를 폐지할 경우, 통행료 수입이 급감해 고속도로 노선의 건설은 물론 유지·관리가 곤란해진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