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공중선에 내년부터 도로점용료 부과된다
도심 공중선에 내년부터 도로점용료 부과된다
  • 장정흡 기자
  • 승인 2012.08.07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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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년하반기 본격 시행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부산지역 주택가의 공중선.
도심 내 얽히고 설킨 채 무질서하게 설치돼 있는 공중선에 내년부터 도로점용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전선 및 방송선 등 공중선에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며, 내년 초 법률안 시행 후 신고 유예기간(2013년 1~6월)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현행 도로법령에 따르면 점용허가를 받은 공중선(전선, 방송선 등)은 점용료 부과대상이나, 그간 정부에서는 국민경제의 부담 등을 감안해 공중선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동안 공중선이 과도하게 설치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한편,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는 불법 설치로 설치자에 대한 파악이 어려워 재해 발생시 신속한 대응곤란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해 왔다.

이에 따라 부산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에서는 공중선에 대한 책임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도로점용료 부과를 강력히 요구해 왔다.

이번에 개정되는 도로법시행령에서는 도로부지에 전선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전선 등의 종류와 수를 나타낸 계획도’를 첨부해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점용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현재 설치자는 6개월 내에 신고토록 부칙에 명기하고 있다.

한편 지식경제부·방송통신위원회·한전 및 통신사업자 측에서는 전선에 대한 점용료 부과가 전기·통신료의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부산시는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량 공중선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점용료 수입 중 일부를 지중화 사업비로 충당하는 등 가로미관 정비가 한층 수월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산시는 ‘2012년 공중선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해 상반기 동안 179개 기관 및 업체 514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주 및 통신주 268기와 공중선 117km를 정비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은 무질서하게 설치돼 시민안전과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공중선을 정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월 1회 이상 구·군 및 한전, 통신사업자가 참여하는 합동정비를 통해 지속적으로 불량 공중선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