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판례29] 
[건설엔지니어링판례29] 
  • 국토일보
  • 승인 2022.10.11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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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사례|국토교통부+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는 최근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및 판례집’을 발간했다. 본 사례집은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민원질의 및 회신사례를 엮은 것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주택법’, ‘계약, 판례 및 행정심판례’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本報는 민원업무 참고를 위해 발간한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및 판례집’의 질의 및 회신내용을 중심으로 시리즈로 게재한다.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Q&A]  

<137> 전기 및 통신 분야 설계VE 실시 여부

[질의요지] 전기 및 통신분야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 실시 여부는?

[회신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 및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를 해야 할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함. 다만, 전기 및 통신공사가 설계단계에서부터 건설공사와 분리돼 별도의 독립적인 사업으로 추진되지 아니하고 건설공사에 포함돼 설계가 이뤄진다면 전기 및 통신공사를 포함해 VE를 실시할 수 있음. (기술기준과, 2018.12.11)

<138>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경우 설계VE 횟수

[질의요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경우 설계VE를 1회 실시 가능 여부는?

[회신내용]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49조제1항 단서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 없이 설계할 경우에 설계VE를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한 규정으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구분해 추진되는 경우에는 각 단계별로 설계VE를 1회 이상 실시해야 함. (기술기준과, 2018.8.10)

<139> 민간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설계VE 및 건설기술심의 대상여부

[질의요지] ‘상법’상 민간기업으로 분류되는 SPC(특수목적법인)에서 발주하게 되는 사업이 설계VE 및 기술심의 의무대상에 해당하는지?

[회신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 및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에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는 같은 법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따른 발주청에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계VE 시행 대상여부는 귀 법인이 ‘건설기술진흥법’상 발주 청의 지위를 가지는 지에 따라 결정됨.

질의 하신바와 같이 귀법인이 발주청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 다면 설계VE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나 만약, 특수목적법인(SPC)이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관리해야 하는 시설물의 사업시행자에 해당된다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른 설계VE 대상임.

기술심의 대상여부는 우리부 소관사항이 아니어서 답변을 드릴 수 없사오니 해당 조례를 운영하는 도에 문의바람. (기술기준과, 2018.4.11)

<140> 설계 VE 결과 제안의 채택

[질의요지] 설계VE 결과 도출된 제안의 채택 주체는?

[회신내용]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56조제2항에 ‘설계VE 제안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설계자 및 검토조직의 의견을 들어 합의 결정해야 한다. 다만, 합의결정이 어려운 경우, 발주청은 제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기술자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 심의결과를 참고해 제안의 채택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설계자와 VE 검토조직 사이에 이견이 있는 제안에 대해서는 발주청이 설계자 및 VE 검토조직의 의견, 기술자문위원회 심의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채택 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기술기준과, 2018.1.11)

<141> 설계도면 작성 전 지하매설물 조사 여부

[질의요지] 설계도면 작성 전 지하매설물 조사를 해야 한다는 사항이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회신내용]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22조 및 제25조에 따라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시행 시 지장물 조사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기술기준과, 2019.7.18)

<142> 설계공모 용어 정의

[질의요지]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2조제6호에 따른 대상이 개인(자유인)을 포함하는 의미인지 아니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말하는지?

[회신내용]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2조 에 따라 ‘설계공모’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호의 발주청이 2인 이상의 설계자(공동참여를 포함한다)로부터 각기 공모안을 제출받아 그 우열을 심사·결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을 말함.

귀 질의에서 설계공모 등의 입찰에 참가하는 자와 설계공모안을 제출하는 자는 모두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등록한 자(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를 말함. (기술기준과, 2019.6.5)

<143>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책임기술인 변경 가능여부

[질의요지] 건설엔지니어링 낙찰 후 사업책임기술자가 퇴사한 경우 동등한 등급, 실적, 교육을 이수한 기술자로 변경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진행 중인 설계용역의 기술인 교체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교체가 가능하며, 우리부에서 고시한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39조에 따라 당초 PQ평가시 기술인과 동등한 기술인으로 교체해야 하는 등 적정성을 검토한 후 결정하도록 돼 있음. 이에 따라, 기술인의 교체에 대하여는 해당 발주청에서 교체 적정성 등을 검토해 결정할 사항임. (기술기준과, 2020.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