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환경부 예산, 11조 8천463억원 편성
2023년 환경부 예산, 11조 8천463억원 편성
  • 선병규 기자
  • 승인 2022.08.3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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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계기금 포함 총 13조 7,271억원
내달2일 국회 제출후 12월 2일 확정 예정
안전‧환경서비스‧미래 중심 투자 방침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환경부는 2023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을 전년 대비 3.8% 증가한 13조 7,271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편성계획에 따르면 예산(환특회계‧일반회계‧에특회계 등)은 11조 8,46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했으며, 기금(수계‧석면‧기후기금-환경부 소관)은 1조 8,80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6% 늘어났다.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국민의 안전과 환경기본권을 강화하고, 새정부의 국정과제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첫째, 홍수‧도시침수, 먹는 물 사고, 유해화학물질 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에 최우선으로 투자한다.

둘째, 맑은 공기, 자연‧생태서비스 등 국민들의 환경기본권 충족과 다양한 환경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한다.

셋째,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지속가능한 미래형 경제‧사회 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녹색투자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국민안전 확보 및 양질의 환경서비스 제공이라는 환경부의 역할을 공고히 하면서, 탄소중립 등 미래형 경제ㆍ사회 구조로의 변화를 충실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편성했다”면서 “앞으로 국회 심의과정과 집행 준비에 충실히 임하고 국민들이 더 나은 환경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9월 2일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12월 2일 확정될 예정이다.

2023년 분야별 환경부 예산 중점 투자 내용을 살펴본다.

▲도시침수 및 하천홍수 예방·방지
지난 8월 초 수도권 등에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발생한 인명 및 재산피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도시침수 및 하천홍수 방지를 위한 예보-감시(모니터링)-예방 관련 예산에 집중투자 한다.

인공지능(AI) 홍수예보, 댐-하천 디지털 트윈기술, 수재해위성 개발 등에 우선 투자해 인공지능 홍수예보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낸다.

도시침수·하천홍수 감시 강화를 위해 소형 강우레이더 2기(부산, 울산)를 준공하고, 전국 유역(지방)환경청에 홍수대응상황실 구축(9개소)과 국가하천 전구간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설치(2,730개) 등을 지원한다.

서울 광화문·강남역 일대 침수 피해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 대심도 빗물터널 2곳(총사업비 6천억원)의 설치를 추진하고, 도시침수 주요 대응시설인 하수관로 및 하수처리장을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하천 범람에 따른 홍수방지를 위해 서울 도림천에 침수방지시설(총사업비 3천억원) 설치 예산을 신규로 반영한다.

아울러 전국 국가하천 범람 위험지역의 제방 보강 등을 위해 국가하천 정비사업 예산을 910억원 증액 편성해 홍수 예방 기반시설(인프라)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먹는 물 안전
수돗물 유충, 취수원 조류(녹조) 발생 등 국민들의 먹는 물 불안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한다.

수돗물에 소형생물(유충) 출현을 전면 차단할 수 있도록 전국 46개 지자체의 153개 정수장에 정밀여과장치 설치를 새롭게 지원하고, 공공수역 취·양수 시설개선 등 녹조 발생 대응 노력을 지속한다.

▲야생동물 전염병 예방
야생멧돼지를 비롯해 검역을 거치지 않은 해외 유입 야생동물로 인한 질병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투자를 확대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장기화에 따라 안정적인 상시관리를 위해 예산을 확대하고, 야생동물 질병의 해외 유입 방지를 책임질 ‘야생동물 검역시행장’ 본격 착공을 지원한다.

▲화학물질 안전 관리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산업계 제도이행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화학물질·제품 안전관리제도 이행력을 제고하고, 화학물질 등록 및 살생물제의 승인 등에 있어 중소화학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사업에 투자를 확대한다.

사업장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중소기업 취급시설 개선, 안전진단 지원, 지역비상대응 체계 구축 등에도 지속 지원한다.

▲맑은 공기
초미세먼지 농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위권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수송부문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지속 지원한다.

무공해차(전기·수소차)는 임기 내 보급 목표(200만대, 누적) 달성을 위해 내년에 29만대(전기차 27.3만대, 수소차 1.7만대) 물량의 예산을 지원하고, 충전 기반시설(인프라)도 6.2만기를 확충한다.

그동안 5등급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조기폐차 지원금을 4등급 노후 경유차(신규, 9만대)와 건설기계(신규, 1만대)까지 확대한다.

국민 활동공간과 밀접한 생활주변 공기질 개선도 추진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스열펌프(GHP) 냉난방기의 저감장치 부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내년부터 민간시설 1만5,625대에 대해 저감장치 설치를 지원(2023년 5천대)한다.

▲쾌적한 생활환경
우리가 쓰고 버린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효과적으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자원순환 기초시설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내년에 약 20개 지자체에 매립시설(6개), 소각시설(9개) 등 신규 폐기물 처리시설 20개를 신규 공급하고, 올해 연말(2022년 12월 2일) 시행 예정인 ‘1회용 컵 보증금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컵 회수기(1,500대)를 공공장소와 민간 매장 등에 설치하도록 지원한다.

▲자연·생태
지속가능한 녹색 국토환경 조성과 자연·생태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높아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도 지속한다.

생태계 훼손지 복원(22개소), 도시 생태축 복원(16개소)을 통해 녹색 공간의 체계적 복원과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외래생물·생태계 교란 생물로부터 국내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2023년 관리 대상 지자체를 확대(2022년 118개 →2023년 141개 지자체)한다.

곰 사육 종식 합의와 계획 확정(2022.1월)에 따라, 사육 포기된 곰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2곳(서천, 구례)을 신규 조성하고, 시설 완공 전까지 곰 사육을 포기한 농가에 사료비 등 유지관리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

또한, 국립공원 내에 있는 노후화된 화장실, 주차장, 야영장, 탐방안내소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전면 정비(348억→924억원)한다.

▲환경보건
환경오염 취약지역, 민감·취약계층 환경보건 서비스도 지속한다.

난개발 지역(2023년 26개), 화력발전소 등 환경성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건강영향조사와 환경오염 정화를 지원하고, 민감·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진료지원(300여명) 등에도 지속 투자한다.

▲물 복지
국민들의 물 복지 제고를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지역 간 물 공급 불균형 해소와 안정적인 용수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 광역상수도 사업 4건을 신규 추진하고, 가뭄 등에 취약한 도서지역에 안정적 식수 공급을 위한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사회 취약계층 기후변화 맞춤형 환경서비스
폭염·폭우·폭설 등 이상기후로 인한 취약계층의 기후적응 불평등 심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재정투자를 확대한다.

2023년에 약 3천개소(2022년 대비 약 2배) 마을단위 지역의 취약가구 등에게 폭염·한파 쉼터, 지붕개량, 창호 개선 등을 지원한다.

▲지속가능한 미래형 경제·사회 구조 전환 뒷받침
2050 탄소중립 달성과 새로운 경제·사회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기업, 국민, 공공부문 등 모든 경제·사회 주체의 녹색경제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미래 환경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도 지속한다.

▲기업 탄소중립 지원·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녹색기업 전환,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재정지원, 정책융자, 금융지원 등의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기업(684개) 및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상업체(355개)의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설비 지원 대상 기업을 확대(2022년 159개사→2023년 230개사)한다.

모태펀드, 저리융자를 확대해 중소·벤처기업의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며,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민간 금융시장과 연계한 이차보전(약 3.5조원, 금리 약 1.6%p 우대금리) 지원 사업도 확대한다.

▲국민실천, 지자체 동참
국민들과 지자체의 탄소중립 동참 노력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국민들의 탄소중립 인식 확산과 실천 유도를 위해 탄소포인트제를 확대하고, 탄소중립 체험관을 구축·정비(2022년 1개→2023년 3개)한다.

또한, 지자체의 탄소중립 동참을 위해 탄소중립 지원센터(17개→37개소),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2개소, 공사비)을 지원한다.

▲탄소흡수원, 순환경제
탄소 흡수원, 청정에너지, 순환경제 기반구축을 위한 투자도 지속한다.

대표적 탄소 저장고인 국립공원·습지보호지역의 탄소흡수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투자를 늘린다.

폐플라스틱 열분해 시설(3곳), 바이오가스를 통한 청정수소 생산시설(2곳), 자원순환 클러스터(3곳) 조성도 지속해 지원한다.

▲환경기술 연구개발
미래 경제·사회 구조를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개발도 지속 추진한다.

초순수 공업용수 생산공정 기술(~2025년, 324.5억원), 물·대기 분야 오염제거 핵심기술(~2027년, 400억원, 신규) 등 핵심 환경기술의 대외의존도 탈피를 위한 국산화 기술개발에 투자를 확대하고, 폐배터리·폐태양광 패널 등의 재활용 촉진 기술개발(~2024년, 360억원), 동식물 잔재물 에너지 전환 기술개발(~2026년, 428억원), 폐플라스틱 연료화 기술개발(~2025년, 492억원) 등 순환경제 구현 노력을 지속한다.

또한, 과학적인 탄소중립 목표량 산정·관리를 위해 위성 등을 통한 탄소배출 정보 플랫폼 구축(~2027년, 414억원)에도 신규 투자한다.

2023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 편성안
2023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 편성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