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설계자문위 운영지침’ 전면 개정
철도공단, ‘설계자문위 운영지침’ 전면 개정
  • 장정흡 기자
  • 승인 2012.07.2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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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부정업체 추가감점 등 철도건설 설계심의 강화

철도건설 설계심의 과정이 전면 개정된다.

23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철도건설공사 설계심의 과정에서 입찰 참가업체의 비리·부정행위에 대해 추가 감점하고, 일정기간 동안 타 발주기관과 감점을 공동 적용토록 하는 등 입찰비리 행위 근절을 도모하기 위해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지침’을 전면 개정해 시행한다.

공단은 심의위원의 임기 중 중간평가를 시행하고, 심의대상업체와의 사전접촉 금지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 하는 등 청렴성을 강화한다.

또한 시공단계에서 신기술을 적용 또는 변경할 경우 현장설계변경심의를 시행하고, 유사 신기술 등과의 비교 검토를 의무화 하도록 개선했다.

이 밖에도 지자체 요구사항 등에 대한 기술적 검토가 필요할 경우 기술심의를 시행토록 하고, 불필요한 사항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자문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공단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유사 기능을 가진 지침을 기존 3종에서 1종으로 통·폐합해 내규 간소화를 꾀하는 한편, 최근 일괄입찰공사 등 대형공사 설계심의, 신기술 적용방법 등 내·외부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철도건설공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국 건설본부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심의를 통해 건설공사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