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부당인상 방지 위해 아파트 발주 입찰담합 뿌리 뽑는다
관리비 부당인상 방지 위해 아파트 발주 입찰담합 뿌리 뽑는다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2.07.19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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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업체 제재 실효성 확보 및 국토부․공정위․지자체 합동조사 실시
업체 간 입찰담합과 발주처와 특정업체간 유착이 결합된 모습.
업체 간 입찰담합과 발주처와 특정업체간 유착이 결합된 모습.

출입보안시설, 발전기 정비, 알뜰장터 등 입찰서 담합 적발
입주민 스스로 공사비용 적정성 모니터링토록 'K-APT' 개선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송파 헬리오시티 등 아파트 발주 입찰 담합 10개사에 대한 제재가 들어갔고, 앞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공동주택 발주사업에서 발생하는 입찰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와 제도개선을 협력 추진키로 했다.

공정위는 국내 최대아파트인 송파 헬리오시티아파트의 출입보안 시설 설치공사 등 아파트 발주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주)아파트너, (주)슈프리마, 아람에너지(주) 등 10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공정위는 사건조사 과정에서 현행 사업자 선정 제도 및 부정행위 감시 체계의 개선점을 파악하고 공동주택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함께 입찰참가제한 조치의 실효적 작동, 정례적인 합동조사 등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국토부는 입주민 스스로 공사비용 등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부정행위를 감시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유사한 아파트 간 낙찰가 비교 검색 기능을 만들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만성적 생활밀착형 불공정 분야인 아파트 유지보수 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입찰담합에 대해 엄정 제재하는 한편, 국토부와 공정위가 함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개선안대로 입찰참여제한 조치가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입주민에게 스스로 부정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충분히 제공된다면 향후 입찰담합뿐 아니라 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관리비의 부당한 인상을 막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