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저상버스' 대폭 확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저상버스' 대폭 확대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2.07.18 07: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전경.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전경.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
국토부 “저상버스로 장애물 없는 모빌리티 구현”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저상버스 도입이 대폭 확대된다. 휠체어 사용 보행 장애인들의 버스 이용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토교통부는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기 위한 세부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시내·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 등 유형은 2023년 1월 19일부터 노선버스 대폐차 시 의무적으로 저상버스로 도입해야 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노선버스 운송사업 운행형태 중 시외버스(고속·직행·일반형)를 제외한 모든 유형이 도입 대상이 되는 것이다.

참고로 시외버스로 저상버스를 추진하려면 휠체어공간과 함께 화물공간도 저상공간에 포함돼 여객운송 경제성 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어 ‘휠체어 탑승설비(리프트)를 설치한 버스’로 진행해야 한다.

국토부는 아울러 광역급행형 등 좌석버스를 운행하는 경우 현재 좌석형 저상버스 차량이 개발되는 상황을 고려해 2027년 1월 1일부터 도입을 의무화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도 신청할 수 있다. 도로 상부 시설·구조물(교량 등) 높이가 저상버스 운행에 적합하지 않는 구간이 포함된 노선을 운행하는 경우다.

도로 종단 경사도가 급격히 변화해 도로와 버스하부 마찰이 발생하는 구간이 포함된 노선을 운행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교통행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저상버스 운행에 적합하지 않는 노선도 제외할 수 있다.

윤진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저상버스 의무 도입 시행에 따라 보행 장애인은 물론 고령자, 영유아 동반가족 등까지 국민 전반 대중교통 이용 편의가 크게 높아질 것이다”며 “앞으로도 장애물 없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제도 정비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