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된 분양가상한제 시행… 기본형건축비 1.53% 인상
개편된 분양가상한제 시행… 기본형건축비 1.53% 인상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2.07.1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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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픽사베이.
이미지 출처=픽사베이.

정비사업에 주거이전비·이사비 등 필수 소요경비 추가
레미콘·철근값 상승분 ‘기본형건축비’에 반영 실시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개편된 분양가상한제가 오늘(15일)부터 시행된다.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하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 등 필수 소요 경비가 추가된다. 또 급등한 레미콘·철근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기본형 건축비는 1.53%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분양가상한제 제도개선을 완료하고 15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개선된 요건에 따라 기본형건축비를 비정기 조정 고시했다.

지난 6월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에 따르면, 먼저 공공택지 외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필수 발생하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용, 총회 등 필수 소요 경비를 추가했다.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영업손실 보상비는 법정 금액 지출내역을 반영하고, 명도소송비는 소송 집행에 소요된 실제 비용을 반영한다. 이주비에 대한 금융비용은 대출계약상 비용을 반영하되, 표준산식으로 상한을 설정한다. 총회 등 필수 소요경비는 총사업비 0.3% 정액을 반영하게 된다.

또한 이번 신설된 비정기 조정 요건에 따라 지난 3월 고시 이후 레미콘 가격 10.1% 고강도 철근 가격 10.8% 상승분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도 직전 고시(3월) 대비 1.53% 상승 조정한다.

㎡ 지상층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기준)가 지난 3월 고시된 182만9,000원에서 185만7,000원으로 조정되는 것이다.

앞전에는 비정기 조정 요건에 의해 레미콘, 고강도 철근 가격이 각각 10% 올라도 단일품목 기준 가격 상승률이 15%를 넘지 않아 조정이 불가능한 부분도 해소됐다.

레미콘, 고강도 철근 복수품목 기준 가격 상승률의 합(20.9%)이 새롭게 마련된 조정 요건(15% 이상)을 충족해 기본형건축비가 조정됨으로 인해 공급망 차질 따른 건설 현장 애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측했다.

이 외에도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 중 HUG(주택도시보증공사) 고분양가 심사 시 ‘자재비 가산제도 도입’, 인근 사업장 선정 기준 합리화(준공 20년→10년 이내 사업장), 비교 사업장 선정 시 세부 평가기준 및 배점 공개, 이의신청 절차 신설 등 개선 사항은 HUG 내규 개정을 이미 완료해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 감정평가 관련 주요 오류사례 안내 및 감평 가이드라인, 보다 구체화된 부동산원 검증 기준도 부동산원에서 감정평가 협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7월 초 기 배포했다”며 “민간택지 택지비 검증 객관화를 위한 부동산원 택지비 검증위원회도 감정평가 협회 등 추천을 받아 7월 중 구성돼 검증위원회 구성을 위한 부동산원 내규 개정 이후 신규로 택지비 적정성 검토를 신청한 건부터 적용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