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판례[17]
건설엔지니어링판례[17]
  • 국토일보
  • 승인 2022.07.1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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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사례|국토교통부+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는 최근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및 판례집’을 발간했다. 본 사례집은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민원질의 및 회신사례를 엮은 것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주택법’, ‘계약, 판례 및 행정심판례’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本報는 민원업무 참고를 위해 발간한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및 판례집’의 질의 및 회신내용을 중심으로 시리즈로 게재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설계 관련 Q&A] 

<61> 특정공법의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기술자문위원회심의 여부

[질의요지] 건설공사에 반영된 특정공법의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특정공법 변경 심의를 득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5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해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귀 질의에서 건설공사에 반영된 특정공법의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기술자문위원회 심의가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기술기준과, 2019.5.28)

<62>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시 발주청 자체 규정 적용여부

[질의요지]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인원에 대한 규정 별도로 발주청에서 인원을 자체 규정으로 정해 운영해도 되는지?

[회신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제6조(기술자문위원회)’에는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해 발주청에 기술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주청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규정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인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발주청에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인원 구성 규모 및 기술자문위원회의 상정 안건 규모 등 효율적인 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적정 인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인원 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기술기준과, 2019.5.17)

<63>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 수행단계에서 기술자문위원회 심의 횟수

[질의요지] 건설사업 단계별로 구분하여 각각 발주하여 시행하는 경우 실시설계 시행시에만 기술자문 심의를 1회 받아도 되는지?

[회신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발주청은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계획·조사·설계 용역의 수행단계에서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해 1회 이상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설계용역의 규모가 작거나 자문할 만한 중요한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술자문위원회 자문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아울러, 귀 질의에서 건설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구분해 시행하는 경우 각 용역별 수행단계에서 1회 이상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시행해야 함. (기술기준과, 2019.5.14)

<64> 입찰안내서 심의방법

[질의요지] 1)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유찰(1회)에 따른 기본설계 보완 이후 입찰안내서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2) 입찰안내서 심의를 서면회의로 진행 가능한지?

[회신내용] 1)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는 기본설계의 내용이 입찰안내서에 반영돼야 할 것이므로 당초의 기본설계 내용이 변경됐다면 입찰안내서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함.

2)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13조 제2항에 ‘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돼 있는 심의요청기관은 입찰안내서 적정성에 대한 사항을 자체기술자문위원회를 통해 심의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심의방법(대면심의, 서면심의)에 대항 규정은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발주청에서 심의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할 사항임. (기술혁신과, 2020.10.15)

<65>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기술자문위원회 심의 여부

[질의요지] 설계용역업자 선정을 위해 국토부 고시 및 해당 광역자치단체 공고의 PQ기준과 동일하게 작성했는데 지방건설기술인문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회신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제6조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마련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지자체는 지방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돼 있음.

질의 하신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내용이 광역지자체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과 유사한 경우에도 지방건설기술 심의절차를 거쳐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건설기술 심의를 운영하는 지자체에 문의바람. (기술기준과, 2020.6.26)

<66> 지방심의위원회 심의 생략 가능여부

[질의요지]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 지방심의위원회 심의를 시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신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는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대해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또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 이더라도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을 받은 경우 지방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제외하고 있음. (기술기준과, 202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