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세종시 부당 청약 당첨자 엄중 조치"
국토부 "세종시 부당 청약 당첨자 엄중 조치"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2.07.0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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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경.
국토교통부 청사.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 특별공급을 악용한 부적격 청약 당첨자 등에 대해 엄중 조치가 내려진다.

국토교통부는 감사원으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았으며, 감사결과에 따라 세종시 부적격 청약 당첨자 등에 대한 위법행위 여부를 조사해 위법성이 밝혀지는 경우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전날 국회 요구로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주택 2만5천995호의 당첨 사례에 대한 조사와 함께 국토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세종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부동산원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감사원 조사 결과 특별공급 대상 기관 소속이 아닌데 당첨되거나, 주택 재당첨 제한 기간인데도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례 등 부적격 당첨자가 116명이나 나왔다. 여기서 76명은 분양 계약까지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LH,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교육부, 환경부 등 다양한 부처에 걸쳐 부적격 당첨자가 나왔고 부처에서 발급하는 특별공급 대상 확인서를 위조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에 감사원은 국토부에 아파트 부당 청약자들에게 주택 공급 질서 교란 행위 혐의가 있는지 조사하고 적정한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공급을 총괄·감독하는 부처로서 책임감을 갖고, 앞으로 공급시장 교란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행위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