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 판례[16]
건설엔지니어링 판례[16]
  • 국토일보
  • 승인 2022.07.11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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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사례|국토교통부+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는 최근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및 판례집’을 발간했다. 본 사례집은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민원질의 및 회신사례를 엮은 것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주택법’, ‘계약, 판례 및 행정심판례’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本報는 민원업무 참고를 위해 발간한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및 판례집’의 질의 및 회신내용을 중심으로 시리즈로 게재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설계 관련 Q&A]  

<56> 용역비 증액시 용역손해배상보험 요율 적용

[질의요지] 설계 및 건설사업관리용역비를 증액하는 경우 용역손해배상보험 요율 적용방법은?

[회신내용] 건설엔지니어링의 경우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제9조에 따라 보험료 또는 공제료 산정시 용역비용(부가가치세와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료를 제외한 금액)에 보험요율 또는 공제요율을 곱해 산정하며, 보험요율 또는 공제요율은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요율산출기관, 손해보험회사, 공제조합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기초로 해 산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업무요령 제6조제2항에 따라 발주청은 계약금액이 당초 보험 또는 공제가입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증감된 경우 용역업자로 하여금 증감된 순계약금액만큼 보험 또는 공제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기술기준과, 2020.2.6)

<57>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경우 기술자문위원회시행시기 및 횟수

[질의요지] 총공사비 800억 이상인 공사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통합해 수행 중인 경우 기술자문위원회 심의 시기 및 시행횟수는?

[회신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발주청은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계획조사설계 용역의 수행단계에서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 등 동법 조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하여 1회 이상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하도록 하고 있음.

아울러, 귀 질의사항과 같이 기본설계 내용을 포함해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한 경우 기술자문위원회 심의 시기 및 횟수에 대하여는 동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해당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해 발주청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됨. (기술기준과, 2018.8.9)

<58> 심의위원 제척여부

[질의요지] 입찰참여사와 전문학회가 본 입찰과 관계없는 연구 용역을 2년이내에 수행했고, 이때 연구진으로 참여했던 교수가 해당 입찰의 심의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지?

[회신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2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항 8호에 의거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심의위원 제척 사유에 해당됨.

따라서, 귀하의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상기 법령 조항에 따른 심의위원 제척 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 (기술기준과, 2018.7.12)

<59> 건설기술심의 대상여부

[질의요지] 전기, 통신, 소방 공사 등을 분리하여 별도의 공사로 발주하고 남은 부문의 총공사비가 100억원 미만일 경우 지방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인지?

[회신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개별 법령에 따라 전기·통신, 소방공사를 분리 발주하고 남은 부문의 총공사비가 100억원 미만이면 지방건설기술심위원회 심의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해당 공용 주차장 건설공사와 관련 전기·통신공사 등을 포함해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을 발주한다면, 해당 전기·통신 공사 등이 본 공사를 구성하는 세부공종이 되므로 지방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기술기준과, 2019.11.20)

<60> 설계 변경시 설계VE 시행 및 지방심의위원회 심의여부

[질의요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반영에 따른 설계 변경 시 설계VE 시행 및 지방심의위원회 심의 여부는?

[회신내용] 기존에 건설기술진흥법 제17조 및 제75조에 따라 지방심의위원회 심의 및 설계VE를 실시한 건설공사의 공사내용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 반영으로 인해 일부 수정됐을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 심의 대상이며, 같은 법 제75조에 따른 설계VE 시행여부는 발주기관의 장이 공사특성 등을 고려해 결정할 사항임. (기술기준과, 2019.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