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9호선, 서울시 상대 또 소송
메트로9호선, 서울시 상대 또 소송
  • 장정흡 기자
  • 승인 2012.07.12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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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인상 안내문 부착 금지 취소해 달라”

지하철 9호선의 요금인상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메트로9호선이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메트로9호선은 지하철 역사 안에 요금인상 안내문 부착을 금지한 서울시의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 등을 10일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5월10일 ‘요금자율징수권을 보장해달라’며 서울시의 운임신고 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낸 이후 두 번째다.

메트로9호선은 소장에서 기본운임 조정을 홍보하는 안내문 부착 금지(4월13일 조치), 서울시와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임인상을 알리는 공표행위 금지(4월20일 조치), 9호선에 차등운임을 적용하기 위한 교통카드시스템 변경 금지(4월25일 조치) 등의 행정명령을 모두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메트로9호선은 이에 앞서 지난 5월엔 “도시철도 9호선의 운임을 1,550원으로 인상하지 못하게 한 서울시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소송을 내기도 했다.

메트로9호선은 지난 2월 기본운임을 1,550원으로 올리겠다며 서울시에 운임변경신고를 했으나 서울시는 이를 두 차례에 걸쳐 반려했다. 이에 메트로9호선은 요금인상 공고문을 붙였으나, 서울시는 공고문을 떼지 않으면 과태료를 매기겠다고 대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