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의원 "건축현장에서 출토된 유물, 국가가 직접 관리해야"
배현진 의원 "건축현장에서 출토된 유물, 국가가 직접 관리해야"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2.06.2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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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배현진 의원.

매장문화재 보존 및 관리 지원법 대표발의
“매장문화재 보존 및 국민재산권 보호, 두 마리 토끼 잡는다”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국가가 관리하는 곳이 아닌 토지에서 발굴된 문화재 역시 국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서 제기됐다.

29일 배현진 의원(송파을)은 건축 현장에서 문화재가 발굴될 시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 활용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도록 하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규 또는 재건축 공사 현장 등에서 매장문화재 출토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대중적 상식과는 달리 출토된 유물을 모두 국가과 관리하는 것은 아니기에, 국가가 직접 지원할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법은 건축 현장에서 문화재가 발견돼도 국가가 매입한 토지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해, 이외 매장문화재의 보존과 관리를 대부분 민간이 도맡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모든 매장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를 국가가 직접 지원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안전하게 보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가의 신속한 관리를 통해 기존 재건축 현장 등에서 발생한 공사기간 연장, 비용 증가 등의 일반 국민 재산상의 피해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전시, 역사문화공원 조성 등 발굴된 문화재의 활용 방안에 대한 지원도 함께 이뤄짐으로써 주민들의 문화 향유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번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도 발굴조사 진단비용 지원 등 문화재 발굴지원방안이 포함된 만큼, 배 의원의 법안과 함께 매장문화재에 대한 지원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현진 의원은 “매장문화재를 국가가 완벽히 보호⸱관리하고 동시에 일반 국민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거양득의 성과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