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일 문화지구 제도개선 공청회
서울시, 5일 문화지구 제도개선 공청회
  • 이경옥 기자
  • 승인 2012.07.0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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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화지구 관리 육성 조례 개정 방향 논의

서울시는 2002년부터 시행된 문화지구 조례 개정 등 문화지구 제도 개선을 위한 대시민 공청회를 오는 5일 오후 2시에 조계사 한국불교문화역사기념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청회는 시 관계자, 대학교수 및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사동 전통문화보존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문화지구 제도의 체계적 관리방안’ 등 5개 주제발표와 자유토론 순서로 진행된다.

시는 10년간 문화지구를 운영, 관리하면서 제기된 미비점은 보완하고, 권장시설 소유 또는 운영자에 대한 제도적 혜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문화지구의 제도적 개선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10년 전 제정된 조례에서 상한액을 5,0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융자 지원의 금액한도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돼 금번 개정 조례에 1억원으로 융자지원금을 상향 조정한다. 또 융자지원금 상환 조건이 불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1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을 1년 거치 5년 상환 조건으로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와 종로구는 금지 영업 또는 시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담보능력 확보를 위해 문화예술진흥법령에 과태료 부과 근거규정을 마련해 줄 것을 지난 4월 중앙부처 등에 요청한 상태며, 시일이 걸리더라도 문화지구의 전통문화 예술적 특성을 저해하는 요소에 대해 규제 대상 및 범위를 혼돈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