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지게차'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피할 수 없다
[기획] '지게차'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피할 수 없다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2.05.1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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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지게차로 자재 운반작업 후진으로 내려오던 중 근로자 1명이 사망했다.(자료출처:안전보건공단).
지난 3월 지게차로 자재 운반작업 후진으로 내려오던 중 근로자 1명이 사망했다.(자료출처:안전보건공단).

3년간 3천829명 사고재해… 사망자 연평균 27명
최근 골프장 사고 중처법 적용… 全산업분야 안심 못해
건설가설협회, 지게차 안전종합컨설팅 선제 대응 나서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 3톤 지게차 운전자가 섬유원단 보관창고에서 화물을 운반하던 중 동료작업자를 발견하지 못한 채 후진하다 부딪혔다.

# 퇴비 비료 생산사업장에선 작업자가 지게차로 비닐 롤을 운반하다가 경사로 내리막길에서 지게차가 넘어지며 벨트를 착용 안 한 작업자가 지게차 바닥 사이에 깔렸다.

# 철판절단 작업장에서 작업자가 CNC 레이저 절단기 베드 앞에 지게차를 정차시킨 후 절단된 부품을 수거하던 중 갑자기 지게차가 작업자 쪽으로 전진하면서 CNC레이저 절단기 베드와 지게차 포크 팔레트 사이에 끼였다.

# 폐목재 보관 장소에서 폐목재를 화물차에 상차하기 위해 3.5톤 지게차로 운반 중 폐목재가 지게차 후방으로 떨어져 지게차 후부에 균형추 부분에 탑승하고 있던 화물차 운전기사가 폐목에 맞았다.

이런 사례를 보듯 운반 중장비 지게차에서 최근 3년(2018~2020) 고용노동부 공식통계 기준 3,829명의 사고재해자와 81명(연간 27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게차의 사전적 의미는 차체 앞에 화물 적재용 포크와 승강용 마스트를 갖추고 포크 위에 화물을 적재해 운반함과 동시에 포크의 승강작용을 이용해 적재 또는 하역잡업에 사용하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다.

지게차는 위 사례처럼 보통 불안전한 화물 적재와 미숙한 운전 조작 등으로 ‘화물 떨어짐’ 위험성을 갖고 있다. 또 구조상 피할 수 없는 시야를 안고 있어 ‘끼임 및 부딪힘’도 우려된다. 상황에 따라 화물 과적재나 급선회 시 ‘차량 넘어짐’으로 인한 작업자 사고재해를 유발할 수 있다.

출처 : 한국건설가설협회의 '현장작업자를 위한 하역운반기계 작업안전' 교육자료 일부.
출처 : 한국건설가설협회의 '현장작업자를 위한 하역운반기계 작업안전' 교육자료 일부.

최근 골프장 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수사를 두고 모든 산업분야가 중처법 적용 대상일 수 있어 50인 미만 사업장도 선제적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것에 힘이 실린다.

지게차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선 안전보건공단의 ‘지게차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에 따라 유도자를 배치해 지게차를 유도하고, 후진으로 진행해야 하며, 가벼운 것은 위로, 무거운 것은 밑으로 적재해야 한다.

또 도로상을 주행할 때는 포크 선단에 표식을 부착하는 등 보행자, 작업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포크 또는 팔레트, 스키드, 균형추 등에 사람을 태운 상태로 주행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건설가설협회에선 이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게차 안전종합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가설 제조업 및 임대업계에서 가장 많은 산업현장 사망사고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지게차인 만큼 사전에 최대 위험요인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직 2년의 시간이 남아 있지만, 협회는 이를 미리 대비하기 위해 올해부터 지게차 안전작업 컨설팅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협회에 따르면 ‘지게차 안전종합컨설팅’은 안전보건조직 및 업무분장 지침, 관리감독자 지정 근거 및 요건, 지게차 작업 시작 전 점검표 작성 및 실시 요령,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 작업 계획서 작성 요령 등을 기술지원하고 현장 작업자(지게차 운전자 등)를 대상으로 하역운반기계 작업안전 관련 현장 교육도 실시했다.

협회 관계자는 “건설가설협회 회원사 임직원 대상 중처법 주요 내용을 교육하는 동시에 회원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게차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교육을 올해 2월 처음으로 시작했다”며 “이후에는 26개사(18일 기준) 현장 방문을 통한 ‘지게차 안전종합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안전보건공단은 지게차 작업시 사망사고 속보 및 안전수칙을 전파하며 동종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