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 판례[10]
건설엔지니어링 판례[10]
  • 국토일보
  • 승인 2022.05.23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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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사례|국토교통부+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는 최근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및 판례집’을 발간했다. 본 사례집은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민원질의 및 회신사례를 엮은 것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주택법’, ‘계약, 판례 및 행정심판례’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本報는 민원업무 참고를 위해 발간한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및 판례집’의 질의 및 회신내용을 중심으로 시리즈로 게재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설계 관련 Q&A] 

<28> 설계공모 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 발주시 평가기준 적용방법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 낙찰시 결정기준 등에서 규정한 건진법에 따른 설계공모 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하려는 경우 평가기준 적용방법은?

[회신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발주청에서 같은 법 제2조에 해당되는 고시금액(2억원) 이상의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할 때 설계의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설계공모의 방법으로 설계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설계공모의 방법으로 설계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국토부장관이 고시한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및 [별표2] 제3호의 기술제안서 평가기준을 고려해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공모작품을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기술기준과, 2020.2.5)

<29> 건진법에 따른 평가기준 이외 별도 심사기준 적용 가능여부

[질의요지]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하려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상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이외에 별도 지방계약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적격심사 기준을 적용해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발주청은 예정 용역사업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2억원) 이상인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 건설엔지니어링은 동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기술에 대해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임. 따라서, 상기 규정과 같이 2억원 이상인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하는 경우 건진법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시행해 업체를 선정해야 함. (기술기준과, 2020.2.4)

<30> 휴업시 기존 계약한 용역업무 수행 가능여부

[질의요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휴업시 발주청과 기존 계약체결하여 진행 중인 용역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제33조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그 처분을 받기 전에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에 따른 업무는 계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에서 휴업 시 기존 계약체결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함. (기술기준과, 2020.1.11)

<31>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요건에 건설기술인 근무형태 여부

[질의요지]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요건 중 기술인력과 관련해 건설기술인의 계약형태(주 5일, 3일 근무 등)도 고려해 용역업 등록이 되는지?

[회신내용]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요건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 [별표 5]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요건 중 기술인력에 해당되는 건설기술인은 해당 업체에 소속된 기술자이어야 하나, 근무형태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기술기준과, 2018.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