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인터뷰]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김희수 상임위원에게 듣는다
[정책인터뷰]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김희수 상임위원에게 듣는다
  • 김광년 기자
  • 승인 2022.05.09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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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성격 강한 개발사업, 세밀한 평가기준 마련할 터"

사업인정제, 공공기여도·공익침해 최소화 노력 평가 반영
토지수용제, 지구지정 등 실질 협의 가능토록 개선완료
보상 확대·재결신청 디지털화 등 당면 과제도 조속히 해결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수용 등에 관한 재결을 하기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된 준사법적 행정기관이다.

협의보상이 어려울 때 사업시행자의 수용재결 신청이 있는 경우 법적절차에 따라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관계 자료 등을 심리한 후 재결하는 기관이기도 하다.

사업시행자에게는 사업시행을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소유자 등에게는 정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양자의 이해를 조절시켜주고 있다.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상임위원은 대통령 임명에 따라 1명이 역임하게 된다.

본보는 김희수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을 만나 중토위가 수행하는 ▲행정심판제도 ▲토지수용제도 ▲사업인정제도 등의 주요 역할과 올해의 업무 추진현황을 들었다.

 

- 중토위는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지.
▲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면서도 공공필요에 의해 재산권을 수용·사용하거나 제한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로, 철도, 항만, 댐 등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나 수용에 의해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하고 있다. 이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 수행으로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토지보상법’을 제정해 운용하고 있다.

 

- 토지수용제도는 무엇인가.
▲ 개인의 재산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므로 최대한 존중돼야 하며,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은 사업주체와 권리자 간 합의를 바탕으로 취득하는 것이 합당하다.

다만 권리자가 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재난재해 등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공이익의 실현이 요구되는 때가 있다. 이에 권리자 의사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를 위해 개인에게 속하는 토지소유권 등의 권리를 강제적으로 취득하게 하는 법적 수단으로서 이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 이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는 않는지.
▲ 공익사업을 위해 불가피하게 토지 등을 수용하는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 등의 권리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결절차 진행과정에서 법률이 정한 협의절차 이행여부를 면밀히 확인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협의를 최대한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토지소유자가 희망하는 경우 토지보상금을 현금대신 공익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는 ‘대토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 등에게 토지를 수용하고 남은 토지(잔여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잔여지의 가치 하락에 대해서도 보상토록 하고 있다.

 

- 토지수용권이 남용될 우려는 없는가.
▲ 토지수용제도에 있어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다. 공익사업에서 토지수용권 남용방지를 위해 2018년 12월 토지보상법을 개정해 공익사업의 인허가권자가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 사업계획승인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토록 명시함으로써 종전에 사실상 의견제시에 불과했던 의견청취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 협의가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 권리를 침해 받은 국민을 구제하는 행정심판 제도란.
▲ 행정심판은 행정상 법률관계의 분쟁을 행정기관이 심의 재결하는 행정쟁송절차를 말한다.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무료로 간편한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이 외에도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중토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연평균 98건에 달하는 행정심판을 수행해왔고, 행정심판재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법에 따라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사업인정제도는 무엇인가.
▲ 사업인정은 공익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공익사업은 공공의 이익을 높이고자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여기서 공익사업과 사업인정은 그 성격을 달리하며, 공익사업에 해당된다고 해서 모두 사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사업인정)해주지 않는 한 수용 또는 사용권을 확보할 수 없다는 의미다.

우리는 사업인정을 위한 공익성 심사를 지속 강화해왔으며, 그 일환으로 지난해 연구검토를 거쳐 기존 공익성 평가기준을 개선해 올해 4월부터 개선된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주요 개선사항은 공익사업의 입법 목적 부합성에 대한 심층적 검토와 사업의 공공기여도 향상 및 실질적 토지권원 확보, 공익침해 최소화 등을 위한 노력 등을 평가해 비중 있게 반영했다.

지난해 말 기준 사업인정을 위해 공익성 협의를 신청한 사업은 도시·군 계획시설이 80%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도로사업은 4.7%,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은 2%, 농어촌 정비 및 기반조성 사업은 1.7% 순으로 나타났다.

 

- 토지수용 관련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사업인정제도의 실질적 개선으로 공익사업을 통한 공공복리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한 층 더 조화롭게 균형있게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그럼에도 국민의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여전히 개선·보완해야 할 사각지대가 상존하고 있다. 보상 대상 확대 및 보상 방법의 세분화, 국민에 대한 재결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행정절차의 개선, 재결신청 및 처리 등의 디지털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또한 지속 증가하는 공용수용 수요 증가에 대응해 보다 효율적인 심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도 요구되고 있다.

 

-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 사업인정제도와 관련해서는 수익적 성격의 개발사업에 대한 공익성 심사를 강화할 수 있는 세밀하고도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 사업인정과 관련한 협의절차 보완 필요성도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당면 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면서도 재결행정 선진화 및 사업인정제도의 내실있는 발전을 위해 장단기 전략을 마련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

정리=김준현 기자 kjh@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