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자체 지하수관리계획 수립 '뒷전'
일부 지자체 지하수관리계획 수립 '뒷전'
  • 선병규 기자
  • 승인 2022.05.0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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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관리계획 미수립 현황- 전북 93%, 전남 74%, 강원 74%, 경북 58% 등 나타나
미수립 시군구, 지하수법에 따라 관리계획 수립 적극 나서야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전국 시‧군‧구 지역의 지하수 관리계획 추진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을 비롯해 전남, 장원, 경북 지역의 경우 50%이상 지하수관리계획을 미수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하수관리계획은 지하수 활용가치 증대 및 물복지실현, 지속가능한 지하수 보전관리 선진화, 건강하고 깨끗한 지하수 환경조성, 지하수 연구개발 및 산업육성 등을 위해 수립된다.

최근 본보가 입수한 전국 시‧군 지역의 지하수관리계획 수립현황에 따르면  경기도 11곳, 강원도 14곳, 충북 3곳, 충남 6곳, 전북 14곳, 전남 17곳, 경북 14곳, 경남 9곳 등이 지하수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

지하수법 제6조의2(지역지하수관리계획 수립‧시행) 2항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지하수의 수위저하, 수질오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하수 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지역관리계획을 수립해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지역지하수 관리계획은 수립후 5년 단위의 보완조사와 10년 주기 재수립 과정을 통해 효율적인 지하수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사용되고 있는 중이다.

전국 9개 특광역시의 경우 지하수관리계획을 100% 수립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 시군구의 경우 많게는 90%이상 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관리계획 미수립 비율을 보면 전북 93%, 전남 74%, 강원 74%, 경북 58%로 나타나 지하수관리계획 수립 업무를 사실상 뒷전인 모양새다.

국내 지하수분야 한 전문가는 “특광역시의 경우 관련법에 근거해 지하수관리계획업무를 철저히 진행하고 있지만, 시군구 지자체의 업무추진 의지가 아주 미약하다”면서 “지하수법에 따라 관리계획 수립업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 지자체 지하수관리계획 수립현황
전국 지자체 지하수관리계획 수립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