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팔당호 녹조 대책’ 수립 시행
‘2022년 팔당호 녹조 대책’ 수립 시행
  • 선병규 기자
  • 승인 2022.04.2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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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환경청, 수도권 2,600만 주민 안전한 먹는 물 확보 노력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한강유역환경청은 서울을 비롯 수도권 2,600만 주민의 안전한 먹는 물 확보를 위한 ‘2022년 팔당호 녹조 대책’을 수립, 본격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27일 한강환경청에 따르면 팔당호는 2018년 녹조를 일으키는 유해남조류가 다량발생해 조류경보 관심단계가 발령된 이후 최근 3년간 조류경보는 발령되지 않는 등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다.

여름철 폭염, 가뭄, 오염원 유입 등의 영향으로 언제든지 팔당호에 녹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한강유역환경청은 선제적으로 예방과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불가피한 발생에도 대비해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전 과정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여름철 녹조를 유발하는 총인, 총질소 등의 영양염류 유입을 집중적으로 저감해 녹조발생을 사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5월부터 9월까지 한강 상류에 위치한 하수처리시설에 대해 총인 방류수 수질기준을 강화, 운영한다. 대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63개소)과 분뇨처리시설(50개소)도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7월까지 팔당 상류의 세차장과 골프장, 캠핑장 등 오·폐수를 배출하는 시설(300개소)도 특별점검하고, 가축분뇨 관련 시설(350개소)에 대해서도 경기도와 합동으로 점검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강환경지킴이(32명)을 활용한 하천 순찰도 강화한다. 팔당호 상류 사각지대에 대한 주 2회 이상 드론 감시로 오염원 유출을 확인하는 등 빈틈없는 입체적 감시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녹조 발생의 경우도 대비해, 즉시 자체 비상대응반을 운영하고, 신속한 관계기관 대응태세를 가동하는 등 녹조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녹조가 발생하면 곧바로 한강유역환경청(의장)을 비롯해 원주지방환경청, 국힙환경과학원 한강물환경연구소, 한강홍수통제소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강원도·충북도 등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농어촌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한강수계 수질관리협의회’를 운영한다. 조류 완화·제거장비(조류차단막, 조류제거선 등)를 집중배치하고, 필요 시 환경대응용수를 방류하는 등 관계기관 간 공조를 강화한다.

녹조가 발생되도 국민이 안심하고 먹는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수장 정수처리 비용 8억원을 지원해, 정수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조류독소와 맛·냄새 물질을 철저히 제거해 먹는 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은 녹조 발생에 따른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한강청 홈페이지(www.me.go.kr/hg)에 조류 발생 정보와 드론으로 촬영한 하천 항공사진을 제공한다. 조류경보 발령 시에는 남한강에 설치된 도로 전광판(2개)을 활용, 발령 정보를 지속 표출할 계획이다.

한강물환경연구소,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협업해 녹조 발생 전 선제적 대응을 위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팔당호 녹조발생 예측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며,올해는 예측체계의 바탕이 되는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한다.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수도권 주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팔당호 녹조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녹조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도권의 주민의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해 한강청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