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년도에 멈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재정립 가시화
88년도에 멈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재정립 가시화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2.04.20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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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검토' 용역 실시
각 현장별 특성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항목별 집행 실태조사 수행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건설안전 중요성이 지속 부각되고 있음에도 안전관리비 공사종류 및 규모가 1988년도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기준 재정립이 요구되고 있다.

20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검토’ 입찰을 통해 (재)한국조달연구원을 용역 사업자로 선정하고 용역 수행에 돌입했다.

현재 안전관리비 공사종류 및 규모는 1998년 2월 고시로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단 한 번도 변경없이 그대로 유지돼 왔다. 그러나 공사규모가 대형화되면서 공사기간이 늘어나고, 복합공종(도로의 경우 터널, 교량, 성토 및 절토)이 혼합되는 프로젝트에 미반영되는 실정이다.

또 전담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배치에 대한 기준이 미비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등 건설안전에 대한 법령 기준 강화 필요성이 부각되는 만큼, 시대적 흐름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자 적정 계상 기준안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것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19일 국회 ‘지역·중소건설 산업 활성화 정책 개선 간담회’에서 장범식 하승종합건설(주) 대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에 대한 목소리를 보탰다.

그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안전관리자 급여 및 현장근로자 안전을 위한 용품구입비 등으로 책정된 예산이지만 현재로선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현장여건에 맞춰 적용비율을 올리거나 산정기준을 도급비가 아닌 총공사비 기준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앞으로 연구수행 기관인 한국조달연구원은 공사종류별 안전관리자 및 수요기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현행 안전관리비에 대한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실태조사 모형을 작성해 각 현장별 특성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항목별 집행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연구 기간은 이달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다.

현재 대한건설협회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계상기준 검토를 위해 업계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안전보건관리자는 “공사종류별 분류기준을 건축·토목·플랜트 등으로 세밀하게 분류해 요율을 책정해야 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또한 공사종류별 기간별로 안전관리비를 차등 요율 책정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