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도로점용료 30% 인하된다
자영업자 도로점용료 30% 인하된다
  • 장정흡 기자
  • 승인 2012.06.12 16: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도로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 추진

그동안 점용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 보완 등을 위해 ‘도로법시행령·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된다.

국토해양부는 12일 도로점용료 조정을 통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고, 점용공사 시행시 보행자 안전 도모와 도로구역 지하매설물 관리 강화를 통해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는 등을 위해 ‘도로법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13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도로점용료를 인하한다.

점용료 산정 기준인 ‘닿아있는 개별 공지지가’를 그대로(100%) 인정해 부과해 왔지만, 이를 80% 수준으로 인정·부과함으로써 점용료를 20%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난 1일 법개정으로 소상공인에게는 점용료를 경감하도록 함에 따라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추가로 점용료 10%를 인하하는 등 총 30%가 내리게 된다.

이와 함께 도심지 도로구역에 어지럽게 난립된 전선(공중선) 등에 대해 그동안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았지만, 점용료를 부과함으로써 정비체계가 마련되도록 했다.

아울러 점용허가 신청을 위한 점용위치도, 평면도 등의 서류 제출시 도로대장 전산화에 필요한 전자도면을 제출토록 했으며, 점용공사시 교통사고 및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설치를 의무화 했다.

또 소유자가 2인 이상인 부동산으로 인한 점용의 경우, 해당 물건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점용료를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그동안 도로구역 지하의 부지 점용허가 대상 중 지하실 개념도 명확화 했다. 그동안 모호했던 지하실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서초구 소재 사랑의 교회와 유사한 사안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9월중 시행된다.

한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7월 2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