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 부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 부과
  • 장정흡 기자
  • 승인 2012.05.31 11: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

앞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일반버스와 저상버스의 배차순서를 적절히 편성해 교통약자의 승·하차 시 편리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지역 간을 이동하는 교통약자들에 대한 서비스가 원활하게 지원되지 않는 제도 운영상 불합리한 점 등을 개선하는 내용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 개정령을 6월 1일자로 공포한다.

이에 따라 관련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2013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저상버스 보급, 특별교통수단 확충, 도시 및 광역전철 역사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정책지원을 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이동권 증진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