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기업대응 방향 최종점검
화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기업대응 방향 최종점검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2.01.1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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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 기업들 대응방안 및 이슈점검 웨비나 개최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오는 27일 본격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재해 예방을 위한 법률이지만, 구체적으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사전에 어떤 조처를 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기업들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안전에 대한 투자가 더 이상 기업의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가 도래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기업들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 방법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실행해야 한다.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일 전인 오는 24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기업들의 대응방안 및 이슈점검’ 웨비나를 개최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기업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핵심 쟁점에 대해 살펴보고, 대응 방향을 최종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실제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고원인에 대한 분석,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여부 및 인과관계 검토, 그리고 기업이 구축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관리 수준에 대한 입증 등이 형사책임 및 양형 판단에 매우 중요하므로, 이번 세미나는 ‘안전보건관리조직의 구성’과 ‘도급관계에서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총 두 가지의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각 주제 발표는 산업재해 분야 사건들과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컨설팅 자문 업무들을 다수 처리한 전문 변호사들이 발표를 맡는다.

제1세션 ‘안전보건관리조직의 구성’은 화우 노동그룹장인 오태환 변호사가 발표를 맡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기본 골격을 구성하는 안전보건전담조직을 어떻게 구성하면 효과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본다.

제 2세션 ‘도급관계에서의 안전보건확보의무’는 화우 노동그룹 김영민 변호사가 맡아 해당 법령이 적용되는 도급 등 계약 형식별 요건과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도급인의 준비사항을 짚어보고 안전보건확보의무의 범위를 파악할 계획이다.

전문건설업 KOSHA 협의회 소속 기업들을 비롯한 여러 다양한 건설업체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둔 이번 웨비나는 그 동안 화우가 쌓아온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들의 대응방안에 관한 실천적인 해결책을 다루고 기업들이 준비해야 할 선결적인 과제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도 준비해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4일 웨비나를 기획한 화우 중대재해처벌법 대응TF는 국내 로펌 중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의 각 조문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집'을 펴내고 '기업별 설명회' 등을 수십 차례 개최해 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 업무 관련 법적 리스크 관리 및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등 국내 기업 컨설팅을 꾸준히 진행하며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다.

한편 웨비나 신청기간은 21일(금) 오전 10시까지이며, 참석 신청 등은 education@hwawoo.com로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