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LX공사법, 갈 길은 가야한다
[기자수첩] LX공사법, 갈 길은 가야한다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2.01.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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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과 민간의 영역은 물과 기름일 수밖에 없는가. 한국국토정보공사법(LX공사법) 제정을 앞두고 열린 최근 공청회를 보며 공공과 민간의 이견을 실감했다.

국토정보정책관 출신인 송석준 의원도 이날 공청회에서 LX공사와 민간 공간정보업계에 대해 ‘공공과 민간의 여전한 신뢰 부족’을 지적한 바 있다.

현재 국회가 추진 중인 ‘LX공사법’ 제정은 LX공사의 정체성과 부합하는 업무 추진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제도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는 지난해 1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공청회 이후 이 법안을 두고 올해 초 LX공사 김정렬 사장과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김석종 회장이 정반대 신년사를 전한 것을 보며 갈등의 폭은 좁힐 수 있는가 회의가 들었다.

김정렬 사장은 공청회를 통해 공사법 실현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고 했고, 김석종 회장은 중소 공간정보산업계 권익보호를 위해 LX공사법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LX공사법’은 비단 두 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다. 공간정보는 스마트시티, 디지털트윈, 메타버스, 자율주행 등 신성장산업을 위해 데이터를 제공하는 디지털SOC로서의 역할로 크게 부각되는 기술이다.

산업 발전의 기로에서 관련 민간기업들이 대부분 중소기업이기에 현재는 공공이 주도해야 하는 입장에 힘이 실린다. 이러한 역량을 쌓는 것에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는 기관이 LX공사라는 것도.

게다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대부분 인천국제공항공사법, 한국공항공사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한국도로공사법, 한국철도공사법, 한국부동산원법, 국가철도공단법, 국토안전관리원법, 한국교통안전공단법 등 개별법이 있어,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은 LX공사도 독립된 설립 근거법이 있어야 한다는 것에 설득력을 주고 있다.

민간기업들이 주장하는 부분도 이해는 된다. LX공사가 지속 민간 업무영역을 침범해왔고, 2017년엔 국정감사 지적을 받았음에도 개선이 안 되기에 이들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 충분히 공감한다.

‘LX공사법’은 그럼에도 갈 길을 가야한다. 민간기업은 법 제정 자체를 철회하라는 강경의 목소리보단 개선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춰 건의하고, 법을 발의한 김윤덕 의원은 필요한 부분을 수정하고 재정비해 법 제정에 속도를 올려야 한다.

그나마 지난 공청회를 통해 LX공사법 6조에 있는 ‘공간정보 구축 및 지원’이라는 문구를 ‘공간정보체계 구축 지원’으로 수정하면 어느 정도 교통정리는 끝날 것으로 보인다.

LX공사를 책임수행기관으로 두고 민간기업 발전을 이끈 지적재조사사업처럼, ‘LX공사법’ 제정이 공공과 민간이 상생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오길 기대해 본다. 공사법 제정을 저지하는 민간기업이 ‘공공의 적’이 아니고, 공공사업이 민간을 위협하는 ‘공공이 적’이 아니길 바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