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서두르자
[이슈진단]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서두르자
  • 국토일보
  • 승인 2022.01.17 10: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명구 교수 / 을지대학교 보건환경안전학과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서두르자

이 명 구 교수
이 명 구 교수

왜 필요한가?

건설현장 사고는 하루가 멀다 하고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산업재해 중 건설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사고사망자의 50%를 상회하는 등 정부, 업계, 전문가 등이 건설사고 예방을 아무리 강조하여도 일반시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건설사고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바로 앞에 두고 있음에도 이러한 사고들이 좀처럼 감소하고 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건설현장의 시스템적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발주자-설계자-감리자-시공자-하수급시공자-작업자 간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각 단계별 안전활동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근본적인 사고예방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건설현장의 특성은 선행단계의 잘못이 있을 경우 후속단계의 작업자가 아무리 안전활동을 성실히 수행하더라도 사고는 발생할 수 있는 사례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하고 있다.

국회에 입법 발의됐으나 아직도 계류 중에 있는 건설안전특별법은 건설공사 참여자들의 각 단계별 안전관리의무를 촘촘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과론적인 것이 아니라 예방적 차원의 활동을 강조하고 있고, 규정된 예방활동을 위반한 경우에 한해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안전특별법’ 주요 내용

건설현장의 제도적 안전장치는 결과에 치중하기 보다는 예방활동을 중요시 해야 하며, 예방활동의 의무만을 선언적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그 방법과 절차까지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첫 단추를 잘 끼어야 옷을 바르게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나 그의 중요성은 간과한 채 사고가 발생한 결과에만 너무나 많은 질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

건설현장은 어느 일방이 모든 책임을 안고 가는 것이 아니라 건설공사 참여자 공동의 책임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고 국가경영체계의 삼권분립과 유사한 삼각체계가 바르게 형성돼 있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발주자(감리자 포함)-설계자-시공자, 설계-시공-확인, 공법-재료-작업, 비용-기간-시공, 사업진흥-안전규제-안전기준 등 각각의 삼각체계가 균형을 이뤄야 실질적인 사고예방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발의된 건설안전특별법을 살펴보면, 발주자의 책무로서 적정한 공사비용 및 공사기간을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면서 적정성을 입증하기 위한 심사 또는 검토 절차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안전관리비 및 건설종사자에 대한 재해보험금 지급의무, 설계자·감리자·시공자를 선정하기 전에 수급인의 안전관리 역량을 확인할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고, 민간기관이 안전관리 법령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것을 대비해 안전자문사 선임 규정까지 마련해 두고 있다.

설계자의 책무로서 자칫 목적구조물에 대한 설계만에 국한해 설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시설물 및 가설구조물에 대한 설계를 의무화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 및 기간을 반영하되 시공중 발생될 수 있는 위험성을 예견, 공사중 발생 가능한 위험정보 및 대응책을 반영한 설계도서를 작성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감리자의 경우에는 설계자의 설계도서 및 시공자의 시공계획의 검토의무와 시공자가 시공하는 상태를 각 단계별로 확인할 의무를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위험성이 발견될 경우 작업중지명령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시공자의 안전관리의무로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의무, 가설구조물의 구조안전성 확인의무, 자칫 하수급시공자에게 일임할 수 있는 위험한 가설구조물은 원청시공자가 직접 설치 및 유지관리하도록 하고, 공동도급인 경우에도 안전관리에 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구분하는 등 안전관리조직 체계상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험한 가설구조물 등 공법의 부적합함이 발견되는 때에는 설계변경요청 권한까지 부여하고 있다. 하수급시공자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하며, 건설종사자의 의무 또한 규정하고 있다.

안전관리의 핵심요소는 책임과 권한의 명확한 구분, 안전관리활동의 평가, 평가에 따른 환류체계, 사고발생시 철저한 원인조사 등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발의된 건설안전특별법인 것이다.

제정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한 의견

건설안전특별법은 갑자기 탄생한 법규가 아니며 기존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일부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분리해 미흡한 부분은 새로이 보완, 발의안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 사업진흥과 안전규제가 하나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미흡한 하나의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 다른 부분에 서로 충돌이 발생되기 때문에 사업진흥과 안전규제는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제정의 걸림돌이 되는 지나치게 높은 벌칙 규정이 논란이 되고 있으나 이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의 벌칙을 받지 않는 것이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의무 사항은 공사단계별 기본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당연히 시행해야 할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각각의 의무를 살펴보면, 설계자는 가설구조물과 안전시설물을 반영한 설계를 하되 이에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을 설계도서에 반영할 것과 발생가능한 위험성에 관한 정보를 설계도서에 반영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시공자 및 감리자의 설계도서 검토가 완료된 이후에는 면책되는 규정이며, 감리자는 설계도서 검토·시공계획서 검토·안전관리계획 이행여부 확인 등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으면 되고, 시공자의 경우에도 착공전 설계도서 검토·하수급시공자에게 위험정보 제공·공동으로 사용하는 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안전관리 이행 범위 구분·여러 시공자 동시 작업시 조정 및 확인·법에서 정한 위험작업의 경우 감리자의 사전확인·안전관리계획의 이행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모든 항목이 당연히 해야 할 의무들인데 이를 간과해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는 것이다.

결 언

자칫 간과하거나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준수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하루빨리 논의하고 보완해 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하고 건설사고 예방을 위한 발판이 되기를 기원한다.

건설산업의 안전사고 불명예를 회복하길 기도한다. 각 참여자의 안전관리 책무를 바르게 이행해야 건설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