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모아주택’ 2026년까지 3만 가구 공급
‘오세훈표 모아주택’ 2026년까지 3만 가구 공급
  • 이경옥 기자
  • 승인 2022.01.1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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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필지 모아 블록 단위 공동개발
모아주택 시범사업지구 전경.
모아주택 시범사업지구 전경.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서울시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 새로운 정비모델인 ‘모아주택’을 도입한다.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오세훈 시장의 핵심 주택공약의 하나다.

서울시내 저층주거지 면적은 131㎢로 전체 주거지의 41.8%를 차지하지만 이중 약 87%가 노후도 등 재개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마땅한 정비방안 없이 방치돼 있다. 이런 지역들은 좁은 골목에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밀집돼 있어 주차난이 심각하고 불법 주정차로 차량 진출입이 어려워 화재 등에도 취약하다. 녹지와 휴게공간도 부족하다. 고층아파트 단지의 녹지율이 약 40%인 반면 저층주거지의 녹지율은 3.4%에 불과하다.

모아주택은 이웃한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블록 단위로 양질의 주택을 공동 개발하는 정비모델이다. 대지면적 1,500㎡ 이상을 확보하는 경우 추진할 수 있다. 공공기여와 국·시비 지원 등을 활용해 지하주차장, 어린이집, 도서관 같은 기반시설도 확충할 수 있다.

절차적으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추진해 재개발·재건축에 비해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면서도 도시조직을 유지할 수 있고, 원주민의 재정착률도 높다.

재개발 등 대규모 정비사업이 정비계획부터 사업완료까지 약 8~10년이 걸리는 반면, 개별주택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정비계획 수립, 추진위 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가 생략돼 2~4년이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

특히, 시는 블록 단위의 ‘모아주택’이 집단적으로 추진되는 10만㎡ 이내의 지역을 한 그룹으로 묶어 하나의 대단지 아파트처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모아타운’ 개념도 도입한다.

모아타운 지정 근거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방식을 활용해 노후도 50% 이상, 면적 10만㎡ 이내 지역을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소규모정비사업의 한계로 지적됐던 사업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활성화도 유도할 수 있다.

시는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한 대상지 대부분을 차지하는 2종(7층) 이하 지역에서 최고 층수를 10층→15층까지 완화하고, 필요시 용도지역도 상향한다.

모아타운 당 국·시비로 최대 375억 원까지 지원돼 지역에 필요한 도로, 주차장, 공원,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을 조성할 수 있다. 시는 품격 있는 건축 디자인을 위해 서울시 공공건축가가 기본설계도 지원한다.

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집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강북구 번동(5만㎡), 중랑구 면목동(9.7만㎡) 2개소를 ‘모아타운’ 시범사업지로 선정했다. 2025년까지 완료해 2,404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또한, 올해부터 매년 자치구 공모와 주민 제안을 통해 매년 20개소씩 5년 간 ‘모아타운’ 총 100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다.

올해는 이달 24일부터 3월 2일까지 자치구를 통해 후보지를 접수받아, 시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3월 중 선정할 계획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는 ▲공공시설‧기반시설 조성비 개소당 최대 375억 원 국‧시비 지원 ▲2종(7층) 이하 지역 층수 최고 15층 완화 ▲용도지역 상향 ▲주차장 통합설치 지원 ▲공공건축가 설계 지원 등이다.

오세훈 시장은 “1석 5조의 ‘모아타운’ 사업을 통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서울시내의 저층주거지들을 대단지 아파트가 부럽지 않은 살고 싶은 동네로 탈바꿈시켜 가겠다. 2026년까지 총 3만 호의 양질의 신축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