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직원 비위행위 적발시 파면 등 ‘중징계’ 조치
국토부, 직원 비위행위 적발시 파면 등 ‘중징계’ 조치
  • 김동욱 기자
  • 승인 2012.05.24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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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낙동강살리기사업 24공구(칠곡보) 공사관련 시공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5.24일 대구지방검찰청에 구속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소속 직원 2명(시설사무관 김ㅇㅇ, 시설주사 이ㅇㅇ)에 대해 즉시 직위해제하고, 수사결과 비위사실이 드러나면 파면 등 중징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직원 비위행위 근절을 위해, 비위발생 개연성이 있는 건설공사 현장을 중심으로 암행 감찰 활동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도 적극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