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시행자 확대해
보금자리주택 시행자 확대해
  • 김재한 기자
  • 승인 2012.05.23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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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1.17 공포, 8.1 시행) 및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5.10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보금자리사업 시행자에 공공기관을 추가하고, 거주의무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민간참여자 선정방식 등을 담은「민간참여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지침」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5월 24일에 예고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금자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보금자리사업 시행자로 7개 공공기관 추가하였다.

보금자리사업 시행자로 종전의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외에 7개 공공기관을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추가하였다.

기관설립 근거법령상 도시개발 또는 주택건설 참여가 허용되고, 고유업무와 연계하여 보금자리사업 추진이 가능한 기관 소 관 7개 공공기관 및 연계가능 사업 국토부 수자원공사(친수구역 개발), 철도공사(역세권 개발, 철도폐선부지 활용), 철도시설공단(역세권 개발), 제주개발센터(제주도내 개발 및 주택건설),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시공 중 부도에 따른 주택의 건설) 농림부 농어촌공사(각종 지역개발, 도시개발, 주택사업) 행안부 공무원연금공단(재무적 투자, 공무원 등 주택건설)이 해당된다.

또한 수도권내 GB를 50% 이상 해제하여 조성하는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보금자리주택에 적용되는 거주의무기간(현행 5년)을 분양가대비 주변시세 비율에 따라 3단계로 조정하되, 시세의 70% 미만인 주택은 가수요 차단 등을 위해 현행대로 유지하고, - 주로 수도권 외곽지역에서 공급되어 시세의 70% 이상인 주택은 1~3년으로 조정하였다.

보금자리주택의 입주․거주의무 예외사항 추가 현재 입주·거주의무 예외는 근무 등으로 인한 해외체류, 장기근무 군인의 인사발령 및 혼인․이혼으로 인한 퇴거 시로 한정하고 있으나, 입주자의 일상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예외사항을 추가하였다. 

공공․민간 공동출자 법인이 조성한 주택용지를 출자기관에 우선 공급 여타 택지지구와 달리 보금자리지구는 임대주택용지 등 원가이하 토지판매분이 많은 점 등을 감안하여, 보금자리 지구조성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법인에 출자한 공공시행자에게는 보금자리주택용지를, 민간주택건설사업자에게는 민간출자자 총지분(50%미만)의 범위 내에서 민영주택용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