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선원 인권 실태조사 나서
정부, 외국인선원 인권 실태조사 나서
  • 김재한 기자
  • 승인 2012.05.23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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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05년 이래 현재까지, 뉴질랜드 수역에서 조업하는 우리나라 원양어선에서의 외국인 선원에 대한 부당노동․저임금․폭행 등 지속적인 인권침해 지적과 최근 뉴질랜드 관련 동향에 대해,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대책회의(5.21)를 개최하여, 정부합동실태조사(국토해양부․외교통상부 공동단장)를 실시한 뒤, 이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합동조사단은 5.23일부터 뉴질랜드 수역에서 조업하는 7개 원양업체(선박수는 13척)에 대한 국내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27일부터는 뉴질랜드 현지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국내․외 조사단은 원양어선을 직접 방문하여 근로여건을 점검하고 선원들을 면담하여 근로여건, 임금 미지급 여부, 폭행 등 사례발생 여부 등을 조사하고, 뉴질랜드 정부와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그리고, 인권문제와 별도로 일부 어선의 어획물 무단투기(fish dumping)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임을 밝혔다.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부당근로행위, 인권침해, 어획물 무단투기 등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선원법, 원양산업발전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는 한편, 뉴질랜드 이외 남미 등지의 원양어선과 국내 어선들의 근로상황에 대해서도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조사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피해자 현지 면담 등을 통해 인도적 차원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인권침해문제의 근본적인 재발방지를 위해, 즉각적으로 국내외에서 조업하고 있는 원양업계차원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제도 신설, 사업주의 외국인선원 인권보호 의무화 등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국내외 선원들에 대한 승선전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더 이상은 외국인 선원의 인권침해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