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물류協, 공정위 상대 법정소송 최종 승리
통합물류協, 공정위 상대 법정소송 최종 승리
  • 장정흡 기자
  • 승인 2012.05.23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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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컨테이너운송업체 운송관리비 징수는 정당”

최근 한국통합물류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의 법정소송에서 CY(컨테이너 적재 공간)를 운영하는 컨테이너운송업체가 자가운송사업자에게 운송관리비를 징수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았다.

공정위가 “CY를 운영하는 컨테이너운송업체들이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린 사항에 대해 대법원은 “공정위의 처분이 위법하므로 시정명령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CY를 운영하는 컨테이너운송업체들은 CY 및 ICD에서 자가운송사업자로부터 운송관리비를 정당하게 징수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08년 공정위는 CY를 운영하는 컨테이너운송업체가 자가운송사업자에게 운송관리비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CY를 운영하는 컨테이너운송업체’들은 공정위에서 취한 명령은 부당하다며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것.

이는 곧 운송관리비의 징수 행위가 ‘부당한 사업 활동 방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법원의 최종 판결에 대해 협회 정기홍 위원장은 “그동안 컨테이너운송업체들의 정당한 사업 활동이 공정위로부터 부당한 사업 활동 방해 행위”라며 “시정명령을 받아 많은 신뢰를 잃었지만 이번 판결로 조금이나마 명예를 회복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그는 “앞으로도 컨테이너운송업계는 지속적인 인프라투자와 기술개발 등을 통해 물류 효율화에 협회 컨테이너 운송위원회가 그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