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임대차보증금 즉시반환법' 대표발의
이용호 의원, '임대차보증금 즉시반환법' 대표발의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2.01.0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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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액 올해(8월) 4,047억원으로 4년 전보다 약 8배 증가
전국 법원에 접수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1심 건수도 매년 증가 추세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사진)은 31일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일에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고 미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의 지연이자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임대차보증금 즉시반환법’(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에 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5년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미반환사고피해액은 2017년 525억원에서 올해 8월에는 4,047억원으로 약 8배 증가했고, 전국 법원에 접수된 임대차보증금 반환 1심 건수는 2018년 4,182건에서 지난해에는 5,755건으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사전고지 등 정당한 조치사항을 충분히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계약기간이 만료일 이후에도 후속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전세 사기 등의 사유로 제 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실정이다.

이용호 의원은“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은 전 재산과도 같은데도 불구하고, 일부 임대인들은 마치 보증금이 자신의 돈인냥 후속 임차인이 들어오면 받아서 나가라거나 합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는 일이 다반사”라며 “결국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등 법적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순리대로 계약기간 만료일에 보증금 돌려받는 일이 꼭 소송까지 가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지는 역지사지 입장에서 살펴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향후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임대인이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이율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그렇지 않아도 최근 부동산시장이 불안정하고 집값이 치솟으면서 내 집 없는 전·월세 세입자들은 나날이 불안한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분쟁을 줄이고 임대차 계약이행의무를 보다 명확히 이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