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안개․우천 등 시계 제한시 충돌사고 빈발
6월 안개․우천 등 시계 제한시 충돌사고 빈발
  • 김동욱 기자
  • 승인 2012.05.21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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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법준수, 경계 강화해야 충돌사고 예방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임기택)은 5월 23일 ‘6월 해양안전예보’를 통하여, 지난 5년간 6월에만 해양사고가 총 297건(월평균 59건, 인명피해 56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6월에는 기관손상사고를 제외하고는 충돌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태풍․장마 등 계절적 요인에 따른 시계제한과 기상악화가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원인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심판원은 6월의 안전운항 실천구호를 “시계제한(호우․안개 등)시 레이더 경계강화, 안전속력 유지, 무중신호 취명 및 횡단 상태시 항법준수 철저!”로 정하고, 해양․수산종사자의 적극적인 이행을 당부했다.

심판원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6월에 발생한 총 297건의 해양사고 중 ▲기관손상이 88건(29.6%) ▲충돌 69건(23.2%) ▲안전저해 42건(14.1%) ▲좌초 23건(7.7%) 등으로 나타났다.

선종별 사고 분석결과에 따르면 화물선은 안개 등으로 시계 제한시 항만 입출항을 자제하여야 하며, 예부선은 전기설비 점검과 가연성 물질 정돈을 철저히 하여 화재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유조선은 대부분 상대선을 충돌 직전에서야 발견함으로 인해 충돌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시청각 및 모든 가용 수단을 활용하여 항상 계통적인 주변경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약 70%(3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어선은 해상추락에 의한 사망․실종자가 많으므로 갑판 등 외부에서 작업시 구명동의를 항상 착용하여 만일의 해상추락에 대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