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협회, 현안 해소 경쟁력 강화 발벗고 나섰다
감리협회, 현안 해소 경쟁력 강화 발벗고 나섰다
  • 하종숙 기자
  • 승인 2012.05.1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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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및 건축협의회 개최… 경쟁력 제고 방안 모색


노진명 토목협의회장 “감리업계 발전방향 제시에 만전”
도상익 건축협의회장 “건기법 개정… 대가․PQ기준 마련 총력”

한국건설감리협회(회장 김연태)가 업계 현안과제 해소는 물론 회원사 질적 서비스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실현으로 감리업계 경쟁력 제고에 발벗고 나섰다.

감리협회가 감리업계 현안 해결 및 발전 방안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사진은 16일 도상익 건축협의회장(사진 오른쪽에서 3번째) 주재로 열린 건축협의회 모습>


감리협회는 지난 15일 토목협의회(회장 노진명/도화엔지니어링 사장) 및 16일 건축협의회(회장 도상익 ITM코퍼레이션 사장)를 잇따라 개최해 건기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및 감리․CM 통합에 따른 대가․PQ기준, 행정제재 등 기준 마련은 물론 대회원사 서비스 질적 제고 등 업계 경쟁력 강화 방안 실천을 논의했다.

올 3번째 열린 토목협의회와 2번째 개최된 건축협의회는 현재 국토해양부의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책임감리요율 인상 등 업계 애로 해소는 물론 경쟁력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관심이 집중됐다.

노진명 토목협의회장은 “토목협의회는 토목감리전문회사는 물론 감리업계 전체의 애로점을 대변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협의회가 돼야 할 것”이라며, “협의회에서 개진된 의견이 감리업계의 실정에 맞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상익 건축협의회장은 “현재 국토부에서 진행 중인 건기법 개정과 관련, 협회 차원의 대가 및 PQ기준 등의 기준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며 “감리관련 법령․ 대가기준․PQ기준 등 제규정의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 정부에 적극적인 건의를 통해 회원사의 권익보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 사장은 “감리제도 개선시 회원사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회원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감리협회는 ‘전임직원 서비스 향상교육’을 실시하고 신속한 업무처리 능력 제고 등 회원사 서비스 극대화에 나섰다.

협회는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화고객․민원고객 응대요령과 민원불만고객에 대한 응대요령 등 집중 교육을 실시, 신속한 업무 처리 뿐만아니라 최고의 서비스 제공으로 회원사 만족 극대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하종숙 기자 hjs@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