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에너지효율, "2018년 대비 30% 이상 개선"
2030년 에너지효율, "2018년 대비 30% 이상 개선"
  • 조성구 기자
  • 승인 2021.12.0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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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차 에너지위원회…에너지효율 혁신 및 소비행태 개선방안 등 논의
에너지캐시백 사업·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등 도입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정부가 2030년 국가에너지 효율을 2018년 대비 30% 상향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산업 전반 에너지 효율 혁신 방안과 고효율 에너지 기기 보급에 적극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제24차 에너지위원회(사진)'를 개최해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 에너지효율 혁신 및 소비행태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에너지효율 혁신 및 소비행태 개선방안'에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NDC 상향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한 '제6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에 따른 에너지효율 혁신 방향을 구체화하고,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과제가 담겼다.

산업부는 국내 에너지소비의 약 60%를 차지하는 산업부문의 에너지 효율혁신을 위해 에너지 다소비사업장(연 2,000TOE 이상 사용) 대상 효율관리를 강화한다.

다소비사업장 대상으로 에너지효율(원 단위) 개선 목표를 제시하고, 실적을 평가‧관리하는 '에너지효율 목표관리제'를 도입한다.

목표를 달성한 우수사업장에는 ESG 환경부문 평가에서 우대, 정부융자 우선지원 등을 추진하고, 달성하지 못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권고 등을 통해 효율 개선을 적극 유도한다. 2022년부터 인센티브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시행결과를 토대로 제도를 보완, 2024년부터 본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장 투자 지원을 위해 에너지효율 향상 등 저탄소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세제지원 대상에 추가하고, 신재생 대상 녹색보증을 에너지효율 투자분야로 확대(2023~)하는 등 기업지원도 확대한다.

에너지 소비 절감 및 소비 행태 변화도 유도한다. 국민의 에너지 소비에 대한 인식 제고와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국민참여형 에너지절감 프로그램을 발굴‧확산하고, 커뮤니티 단위 에너지 절약시설 지원 등을 확대한다.

아파트단지‧가구 등과 전기절약 수준을 경쟁하며 절감수준에 따라 캐쉬백을 받는 '에너지캐시백' 사업을 추진, 2022년 1월부터 세종‧진천‧나주 등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점차 확대한다.

에너지소비 기기 효율관리제도 개편을 통해 형광등 등 저효율기기를 단계적으로 시장에서 퇴출하고, 소비효율 등급제 대상 품목 확대를 통해 소비전력 관리를 강화한다.

LED에 비해 광효율이 절반 이하인 형광등의 최저효율기준을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상향, 2028년 이후 신규로 제작하거나 수입한 형광등의 시장판매를 금지한다.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도 도입된다. 한국전력, 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 효율향상 목표를 부여하는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를 본격 시행한다.

에너지공급자는 목표달성을 위해 일반국민, 기업 등 소비자에게 절감효과가 우수한 고효율 설비‧시스템 등의 설치를 지원해야 하고 2022년에 법적 기반 마련 후 본 사업에 착수한다.

박기영 산업부 2차관은 "탄소중립은 산업과 에너지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가는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며 "탄소중립 추진의 방향과 목표가 확정된 만큼 정부 및 산업계, 국민 모두가 함께 이행하고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