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연내 해체계획서 매뉴얼 마련된다
국토안전관리원, 연내 해체계획서 매뉴얼 마련된다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1.11.1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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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개최… 전문가 의견수렴, 연내 계획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매뉴얼(안)에 관한 공청회 사진.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매뉴얼(안)에 관한 공청회 사진.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은 18일 해체계획서 작성 매뉴얼을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관리원과 한국건설안전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공청회는 해체공사 관련 단체, 협회, 학회 등의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삼정호텔에서 열렸다.

지난 2020년 5월 해체공사의 안전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건축물 해체공사 허가제도’가 포함된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됐다. 해체공사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고만으로 가능했던 해체공사를 지자체의 허가사항으로 강화하고 해체계획서도 함께 검토 받도록 개선한 것이었다.

그러나 지난 6월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해체공사 붕괴사고를 계기로 실태 점검을 한 결과, 일부 현장에서 다소 미흡한 해체계획서가 확인되었다. 이를 계기로 보다 내실있는 해체계획서 작성을 위한 매뉴얼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관리원은 ‘건축물관리법’ 시행 후 중장비를 탑재하거나 특수구조로 된 건축물의 해체계획서를 전담해 검토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매뉴얼’ 마련에 나서게 됐다.

관리원은 이날 공청회를 통해 해체계획서 작성자, 시공자, 감리자 등의 의견을 고루 반영하고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해체계획서 작성 매뉴얼 및 표준서식’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영수 원장은 “해체공사와 관련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연말까지 실효성 있는 매뉴얼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