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대계열 조선소 3곳에 안전보건조치 명령 발동
정부, 현대계열 조선소 3곳에 안전보건조치 명령 발동
  • 선병규 기자
  • 승인 2021.08.0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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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조선소 집단피부질환 재발 가능성 대책 나서
조선업계 55명 피부질환 작업자 중 53명이 현대 계열 조선사 근로자로 밝혀져
환경부도 가세, 고용노동부와 함께 이번 사안 엄중처리 방침 시사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부터 발생한 현대중공업 도장작업자 집단 피부질환과 관련해 그동안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무용제 도료(無溶劑)에 포함된 과민성 물질이 원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최근 밝혔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조선소 집단 피부질환이 재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히 피부질환자가 많이 발생했던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에 이례적으로 지난 2일 안전보건조치 명령을 내렸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현대 계열 조선소(3개소/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도료 제조사(3개소), 기타 조선소(4개소) 등 총 10개사(1,080명)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결과, 55명이 피부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이 중 53명은 현대 계열 조선3사 근로자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무용제(無溶劑)도료’ 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함량이 5% 이내인 도료다.

2019년 4월 23일 범정부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일환으로, 환경친화적 도료 사용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배출저감시설‘ 외에도 무용제 도료 사용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저감 실적도 인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부터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을 통해 원인을 조사 해왔는데 기존 도료와 무용제 도료를 비교한 결과, 무용제 도료를 개발하면서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량은 낮아졌지만 대신 새로운 과민성 물질들로 대체됐고, 주 성분인 에폭시 수지도 기존 도료에 사용된 것보다 분자량이 적어 피부 과민성(피부에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성질)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새로 개발된 무용제 도료의 피부 과민성 강도가 높아진 것이 피부질환을 일으켰을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평가한 후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사전에 해야 하지만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안전성 조사 결과, 제조사‧조선사는 무용제 도료를 개발하면서 새로 함유된 화학물질의 피부 과민성 문제를 간과했다.

아울러 사용과정에서 피부 과민성에 대한 유해성 교육이나 적정 보호구의 지급도 적시에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55명의 피부질환자중 유독 53명을 차지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을 비롯해 현대미포조선, 대삼호중공업에 안전보건조치 명령을 발동했다.

안전보건조치 내용은 화학물질 도입 시 피부과민성에 대한 평가를 도입할 것과 내화학 장갑, 보호의 등 피부노출 방지 보호구의 지급‧착용, 도장공장 내에서 무용제 도료 취급, 의학적 모니터링 및 증상자 신속 치료 체계 구축, 안전 사용방법 교육, 일련의 조치사항들에 대한 사내규정 마련 등이다.

정부측은 일련의 사항들이 정착될 때까지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엄격히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이와관련해, 고용노동부장관(장관 안경덕)과 환경부장관(장관 한정애)은 “노동자 작업환경과 대기환경은 조화롭게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부처는 피부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화학물질은 사용하지 않거나, 유해성이 적은 물질로 대체하는 등 유해물질 저감에 노력할 것을 당부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문을 10대 조선사에 보냈다.

환경부측은 “고용노동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서한문을 보낸 것은 그만큼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며, 향후 이 문제를 공동 대응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