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기술사 등 조경기술인,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가능
조경기술사 등 조경기술인,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가능
  • 김광년 기자
  • 승인 2021.06.2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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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공정경쟁 통한 산림사업 품질제고 위해 산림기술법 개정, 공포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그 동안 제한됐던 조경기술사 및 조경분야 엔지니어링 사업자도 산림기술용역업자 등록이 가능하다.

산림청은 최근 공정한 경쟁을 통한 산림사업 품질제고를 위해 산림기술법 제정 이후 배제됐던 조경사업자에게 사업자 등록범위를 확대, 도시숲,생활숲, 가로수, 수목원,숲길 , 유아숲 체험원 등에 대해 설계, 시공, 감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산림기술법을 개정, 공포한 것이다.

이는 조경분야 자격소지자의 산림사업 입찰 참가 가능 여부와 관련,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혼란을 정리하고 도시림(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 등의 분야에서 조경분야 자격소지자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한 법제처의 지난 2009년 법제처 유권해석과도 부합하고 있다.

사실 국내에 조경이 도입된 지난 반세기 동안 학자, 조경기술자, 조경사업자 즉 조경인들은 우리나라 산림은 물론 국토환경 전반에 걸쳐 전문기술을 제공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은 산림자원법과 산림기술법 등 산림청 소관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 과정에서 조경인들에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정책을 펼쳐 온 것이 사실이다.

이는 조경분야 전문가로서의 권리침해는 물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의 품격 제고 및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 것으로 이 가운데 산림기술법이 가장 차별이 심했다는 것에 조경인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재)환경조경발전재단 심왕섭 이사장은 “이번 산림기술법 개정으로 법률 제15조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국토교통부-산림청 간 체결한 MOU 내용을 포함해 하위법령인「산림기술법」시행령의 조속한 개정을 위해 산림청과의 발전적 소통 및 국토교통부와 지속적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광년 기자 / knk@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