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입주민 편의증진방안 시행
보금자리주택 입주민 편의증진방안 시행
  • 이경운 기자
  • 승인 2012.03.27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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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대비 3단계 점검체계 가동… 입주점검 시행지침 시달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의 입주민 편의증진 방안이 마련된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10월 시범지구(강남·서초)를 필두로 입주가 시작되는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입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금자리주택 입주민 편의증진방안’을 마련·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계획단계에서 지구계획 수립시 공구별 기반·편익시설 설치계획을 반영해 입주자가 입주시점에 지구계획상 기반·편익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구계획 변경시에는 수요자(입주민)의 관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슈퍼마켓, 약국 등 입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편익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단지내 상가 등 상업용지를 조기분양하고 대금납부조건 완화 등 활성화방안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사업시행단계에서는 지구계획에서 제시된 기반·편익시설 조성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3단계 입주대비 점검체계를 가동한다.

1단계로 대지조성공사 착공시점에 사업시행자는 담당자 및 세부점검체크 리스트를 승인권자에게 보고하고, 2단계로 최초입주 12~18개월 전부터 국토부 주관으로 사업추진 상황점검팀을 구성해 매월 현황점검을 실시한다.

3단계로는 입주 1개월 전부터 입주완료시까지 관할 사업단에 입주지원 상황실을 편성해 민원 등에 조기 대응한다.

이어 사업시행자는 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 주민 등과 상시 협의체계를 구성하고, 입주(예정)자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공식 대화창구를 운영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사업시행자가 3단계 입주점검체계를 가동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주택 입주점검 시행지침’을 시달하고, 사업시행자는 향후 모든 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19개)에서 지구별 여건 및 특성에 맞는 시행지침을 적용해 입주점검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지구 대지조성공사가 단계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입주초기 모든 기반시설을 완벽하게 갖추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이번 대책은 사업시행자가 계획·사업단계에서 입주민(수요자)위주의 보금자리주택지구를 개발토록 하는 것으로 보금자리주택 입주초기 입주민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