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손태락 토지정책관
■국토해양부 손태락 토지정책관
  • 장정흡 기자
  • 승인 2012.03.16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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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시장 안정 관리 부동산 거래질서 선진화 총력”

재산권 보호 강화… ‘건별공제가입제도’ 전격 도입

토지시장 투기 완전 차단… 안정화 역량 결집

국토해양부 손태락 토지정책관.
우리나라 토지정책을 총괄하는 국토해양부 손태락 토지정책관.

손 정책관의 올해 업무 목표는 토지시장의 안정적 관리와 부동산 거래질서 선진화 추진이다.

손 정책관은 “금년 토지시장도 부동산시장의 보합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한 뒤 “지역개발 호재, 공공기관 지방이전 가속화 등 주요 상승예상 지역을 포함, 토지시장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투기요인을 철저히 차단하겠다”며 토지시장 안정에 총력을 다 할 것을 강조했다.

우선 토지시장 안정과 관련 매월 지가변동률 조사 등 개발사업 주변지역 등에 대해서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지가 안정세를 감안해 투기우려가 해소된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되 개발사업 지역 등 투기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히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금자리지구, 신도시 사업지구 등에 대한 현장 점검 등 투기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GB 불법행위 및 토지거래허가 실태점검, 투기단속반 상시 운영 등을 통해 토지 투기를 뿌리 뽑는다는 방침이다.

또한 부동산 거래질서 선진화 방안도 적극 추진된다.

손 정책관은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부동산 광고 실명제 운영방안 등 하위법령을 마무리 할 것”이라며 “부동산 중개사고 발생 시 소비자의 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 건별공제가입제도를 본격 도입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제도는 현행 중개업소별 연간 1억원인 손해배상 책임한도를 거래건별 1억원으로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올해 말부터 시행된다.

이를 위해 컨설팅 업체 등 무등록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단속도 강화될 전망이다.

감정평가 업무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감정평가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며 국민의 재산권 등과 관련돼 공공성이 강한 업무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8년 이후 국회, 권익위원회 등에서 감정평가의 신뢰성·공공성 저하 문제가 계속 지적됐다.

이에 손 정책관은 “정부는 지난해 평가업계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부동산 가격공시법’ 개정을 추진하고, 시급성을 감안해 선진화 방안 중 현행법상 추진 가능한 사항은 위탁기관 변경 등을 통해 조기시행 했다”며 개선사항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올해는 감정평가의 공공성·전문성 향상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업계 선진화를 완수하겠다는 각오다.

이를 위해 한국감정원이 내년 공시업무 총괄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지도·감독해 공시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평가사의 과도한 재량을 축소, 평가의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위해 감정평가실무기준을 올해 말까지 제정·시행할 예정이다.

이들 정책과 함께 ▲리츠시장의 장기적 성장가능성 제고 ▲안정적인 택지수급 관리 ▲차질 없는 신도시 개발 정책도 마련된다.

특히 지난해 신도시 정상추진에 장애로 작용한 신도시 사업조정, 위례 보금자리 청약지연, 파주운정3 사업성 확보 등의 큰 문제는 대부분 해소 됐으며, 올해는 동탄2 최초분양, 파주운정3 보상 등 차질 없는 신도시 사업을 추진해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경기상황을 감안해 과거 시장 과열기에 도입한 규제들을 개선, 부동산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고 있다.

손 정책관은 “국민과 업계에서는 이러한 정책방향을 이해해 주시고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부동산중개업, 리츠, 감정평가시장의 선진화 작업을 올해에도 지속 추진해 각 분야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신뢰를 제고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대담=김 광 년 本報 편집국장

정리=장정흡 기자